◈몽골 안전정보
최근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하던 한국단체가 사증(비자)문제로 곤란을 겪은 사건이 발생했다.
몽골 당국은 그동안 한국인들이 관광사증으로 입국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에 대해 엄격하게 단속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관광사증으로 입국한 외국인의 몽골내 봉사활동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몽골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경우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몽골 당국에 따르면 외국인이 관광사증으로 몽골에 입국해 봉사활동을 하는 것은 '사증 목적외 활동'으로 간주될 수 있다.
순수한 봉사활동이라도 몽골국적, 이민관리청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활동 관련사증 (O사증)을 취득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의료활동이 아니라 의료 선교·봉사활동이라도 몽골 의료면허 없이 의료활동을 하는 것은 무면허 의료행위로 간주돼 처벌 받을수 있다.
몽골에서 의료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전에 임시 의료면허를 받아야 한다.
그리고 의료 선교·봉사활동을 위한 약품도 몽골 보건부의 허가를 받은 약품에 한해서만 몽골로 반입할수 있다.
몽골뿐 아니라 다른 나라로 의료봉사를 가는 경우도 미리 적절한 사증을 취득하는 등 해당국의 법과 제도 등을 철저하게 조사하고 이에 맞춰 준비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여행 안정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한국위기·관리재단(02-855-2982, 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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