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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테러 간헐적 발생, 여행 자제해야

중국 언론은 지난달 30일 신장위구르 자치구가 테러단체의 선동에 대응하기 위해 '신장위구르자치구 종교사무조례'를 개정, 온·오프라인 종교정보에 대한 규제를 강화한다고 보도했다.

이 조례는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디지털 출판물, 인터넷, 이동통신, 이동식 저장매체등을 이용해 국가통일·사회안정을 해치고 민족갈등을 선동하거나, 민족단결을 저해하는 내용을 청취·시청·보관·소지· 제작·복제·전파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행일자는 내년 1월 1일이며 조례를 위반하면 관련 설비를 몰수당하거나 네트워크가 차단될수 있고 5000~3만 위안의 벌금도 부과될수 있다.

외교부는 지난 5월 우루부치 시내에서 폭탄테러가 발생한 뒤 신장 위구르에 '특별여행주의보"를 발령했다가 지난 9월 30일 해제했다.

그러나 우루무치 외곽에서 정부 청사를 공격하는 테러사건이 간헐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신장 위구르에 대한 황색경보(여행자제)는 유지하고 있다.

황색경보가 발령된 경우 체류자는 신변안전에 특별히 유의하고, 여행예정자는 여행의 필요성을 신중히 검토해야한다.

신장위구르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면 현지 안전정보를 꼼꼼히 확인하고 긴급한 용무가 아니면 방문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래도 방문을 할 경우 사전에 비상 연락망을 파악해 놓고 지인에게 여행경로를 알려주는 등 안전에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해외 여행 안전 정보 인터넷 사이트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0404.go.kr), 스마트폰 앱 '해외안전여행'
▶외교부 영사콜센터(02-3210-0404), 한국위기관리재단 (02-855-2982·kcm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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