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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형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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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형사재판소(ICC)는 서안지구, 가자지구, 동예루살렘이 ICC의 사법적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판단해, 이 지역 내 이스라엘의 전쟁 범죄에 대한 조사가 가능하다는 입장을 2월 5일 발표했다.

 

팔레스타인은 2015년 1월 2일 ICC에 가입 신청을 했고, 그해 4월 1일에 승인을 받아 정식 회원이 됐다. 가입 이후에는 가자 전쟁 당시 이스라엘의 군사 행동과 서안지구 점령 및 정착촌 건설에 대해 전범 여부를 수사해줄 것을 계속 제소해 왔다.

 

지난 2019년 12월에 파투 벤수다 ICC 검사장은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전쟁 범죄가 벌어지고 있다고 믿는다면서, 공식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 팔레스타인이 관할권에 포함되는지를 판결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이후 회원국들과 국제법 전문가들 사이에서 심의가 이뤄졌고, 지난 5일, 판사 3명 중 2명 찬성으로 “팔레스타인은 ICC 관할권에 포함된다”고 최종 판결했다.

 

조사가 이뤄진다면 조사 대상은 크게 ‘2014년 가자 전쟁과 2018년, 2019년 위대한 귀향 행진 기간 동안의 전쟁 범죄 여부’, ‘정착촌 건설 침략 범죄 여부’를 조사하게 될 전망이다.

 

이에 대해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7일 성명을 통해 “ICC는 유대인이 자신의 고향에서 사는 것을 전쟁 범죄라고 보며, 아이들을 살해하는 테러리스트들로부터 이스라엘이 스스로를 방어하는 것을 전쟁 범죄라고 주장하고 있다"면서 이는 명확한 반유대주의라고 규탄했다.

 

미국, 독일, 헝가리 등 다른 국가들도 ICC의 이번 판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잇따라 밝혔다. ICC는 주권국가의 문제를 다루는데 팔레스타인은 국제법상 국가로 인정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할권에 포함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ICC는 이번 판결에서 “팔레스타인이 로마 규정(Rome Statute)를 따르기로 동의했으므로, 관할권에 포함 가능한 ICC의 당사국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로마 규정은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가 설립되기 전, 국가들 간에 재판소의 관할권을 인정하기 위해 제정한 다자조약이다.

 

전심 재판부는 관할권 판결에 대해 팔레스타인을 국가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지만 전쟁 범죄 판결을 위해서는 그렇게 간주될 수 있다고 말했다. 

 

팔레스타인에 대한 사법적 관할권이 포함된다고 판단함으로 인해 팔레스타인의 국가적 지위를 사실상 강화시키고, 앞서 회원국 지위를 부여한 바 있는 2012년 유엔 결의안의 의미를 업그레이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쟁 범죄, 침략 범죄에 관해서는 국가 간의 정치적 이익 및 안보 문제에 따라 판단 기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ICC의 역할과 형평성 문제는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엔, ICC 같은 국제기구 이름 하에 승인되는 반이스라엘 안건과 판결들은 국제 여론에서 팔레스타인 국가 설립을 주장하는 목소리에 힘을 실어주고 이스라엘을 점점 더 고립시키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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