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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상현 기자





‘교사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학생에 대하여 편견을 가져서는 아니 된다.’


‘학교는 학생의 성인권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경남학생인권조례 제17조에 들어있는 문구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교사가 동성 혹은 이성 간 성관계를 가진 초·중·고등학생을 발견했을 때 편견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학생의 성관계를 정상적인 성인권으로 존중하고 정기적으로 가르쳐야 한다는 뜻입니다.


학교에서 성관계에 대한 편견을 금지시키고 성인권교육까지 진행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동성·이성 간 성관계가 자연스러운 문화처럼 정착되겠죠.


교사가 “초·중·고등학생이 성관계를 가져선 안 된다”고 훈육했다간 편향된 시각을 가진 인물로 낙인찍힐 것입니다.



학생인권조례반대.JPG

 


‘설마 그런 일이 벌어지겠느냐’며 의구심을 갖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기존 학생인권조례에서 ‘성적지향’이라는 네 글자가 학교현장을 어떻게 바꿔놨는지 확인해보신다면 ‘설마’가 얼마든지 ‘현실’이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조례는 조문에 명시된 사유를 보호(protect)하고 촉진(promotion)하는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조례에 포함된 성적지향이 동성 간 성행위를 즐기는 학생을 ‘보호’하고 교과서를 뜯어고치며 동성애 문화를 학교에 확산시키는 ‘촉진제’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같은 이유에서 경남학생인권조례 내 명시된 성적지향, 성관계 경험과 성인권교육도 학생들의 동성 및 이성 간 성관계를 보호하고 촉진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런데도 경남교육청은 성적지향은 물론 학생들의 성관계까지 성인권으로 보호하겠다고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경기(2010년) 광주(2011년) 서울(2012년) 전북(2013년)에서 제정된 이후 5년 만에 등장한 경남학생인권조례는 기존 조례보다 더욱 강력한 독소조항이 들어 있습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출신인 박종훈 경남교육감은 조례에 학칙 제정 및 개정권까지 집어넣었습니다.


법원은 “현행 학생인권조례는 법적으로 권고일 뿐강제력이 없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일 뿐 지시기능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학교분위기 상 교육청에서 공문이 내려오면 반드시 지켜야하는 법처럼 인식하고 따릅니다.


그동안 학생인권조례는 학생 의무는 없고 권리만 부각시켜 교사의 교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돼 왔습니다.


헌법 법률과 중복되고 예산만 낭비한다는 비판도 있었습니다.


서울에선 심지어 ‘차별적 언사,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해선 안 된다’는 조항이 신설되면서 ‘학내 차별금지법’으로 둔갑하는 현상마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점을 지닌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경남도의회를 통과한다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학생인권조례 제정 움직임이 전국적으로 확산될 것입니다.  기존에 통과된 4개 조례도 경남학생인권조례처럼 업그레이드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사가 수업시간에 우리의 아이들을 앉혀놓고 기독교 신앙에 위배되는 동성애나 청소년 성관계에 대해 “정상이니 비판하지 말라”고 가르치지 않겠습니까.


성관계를 한 학생이 “편견을 갖지 말라”고 훈수 두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이런 배경에서 경남교계가 앞장서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경남학생인권조례가 결코 경남 교계만의 문제가 아니다”라는 지역 목회자와 학부모들의 절규에 귀 기울일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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