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가해자로 몰린 A씨에게 무죄판결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돌려달라며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시위를 하던 한 가장이 가해자로 몰려 2년 여 동안 소송에 휘말린 사건이 있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가는 공방 끝에 무죄가 선고됐다.
지난 2009년 12월 A씨는 신천지에 빠져 가출한 딸을 돌려 보내달라며 대전의 한 신천지 교육장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었다.
이내 신천지 측 신도들이 A씨 주변에 몰려들었고, 이 과정에서 신천지 신도 한 명이 넘어지면서 폭행사건에 휘말렸다.
A씨는 혼자 자해하면서 넘어졌다고 주장했지만, 신천지측은 A씨가 신천지 신도를 바닥에 넘어뜨리고 머리에 폭행을 가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2년여를 끌어온 법정 공방 끝에 대법원 재판부는 지난달 27일, “신천지측이 주장하는 폭행사실에 대한 범죄 증명이 없다”며 A씨의 무죄를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 판결은 이단, 사이비 단체들과 충돌이 잦은 이단상담소나 피해자 가족들에게 좋은 본보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천지측이 이번 사건처럼 자신들의 활동을 방해한다고 여기는 이들 앞에서 폭행사건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변호사 등 법률 전문가 등은 시위 도중 신체를 접촉할 경우 주의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한편, A씨는 “지난 2년의 시간이 너무도 고통스러웠지만, 무고죄에 대한 법적 대응은 아직 생각하고 있지 않다”며, “딸이 하루 속히 가정으로 돌아오기만을 간절히 바란다”고 말했다.
최근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며 자칭 ‘아름다운 신천지’를 홍보하고 있는 신천지. 뒤에서는 신천지 피해자 가족까지 범법자로 모는 불법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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