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금액 크고, 사용처 소명 못해"
교회 돈 32억 6천만원에 대한 횡령 혐의로 기소된 서울 목동 제자교회 정삼지 목사에 대해 징역 10년이 구형됐다.
11일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2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의 횡령 금액이 크고 방청석을 꽉 메운 성도들이 헌금의 사용처를 소명하길 바랬지만 답변을 하지 못했다” 며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정 목사와 함께 기소된 같은 교회 서모씨와 홍모씨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6년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정삼지 목사는 최후 진술에서 “행정적으로는 미숙했지만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하지는 않았고, 모두 선교를 위해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선고공판은 12월 2일 오후 2시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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