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출판권 침해했다' 판결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을 갖고 있는 대한기독교서회 등이 이 찬송가의 출판권을 침해당했다며 성서원·아가페출판사·두란노서원 등 4개 일반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이에 따라 성서원 등 4개 출판사는 항소를 하지 않을 경우 서회와 예장출판사에 각각 4억 여 원을 배상해야 한다.
서울중앙지법은 1심 판결문에서 성서원 등 4개 출판사가 고의 또는 과실로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의 출판권을 침해했기 때문에,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했다.
이광선 목사 등 일부 인사들이 찬송가공회를 법인화해 사실상 사유화하면서 찬송가 출판권을 일반 출판사들에게도 넘겼지만 법원은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가 처음부터 찬송가 출판권을 갖고 있다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다.
기존의 한국찬송가공회는 2006년 21세기 찬송가를 완성하고, 다음해인 2007년 기독교서회와 예장출판사를 상대로 21세기 찬송가 출판권을 계약했다.
하지만 성서원 등 4개 출판사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한국찬송가공회는 이들 출판사와도 2008년 4월 1일까지 반제품을 제공해 출판할 수 있도록 했다.
반제품이란 인쇄지에 찬송가를 인쇄한 상태를 말하며, 출판사 쪽에서 내용 등을 임의로 바꾸지 못하게 하기 위해 한국찬송가공회가 제공하는 것이다.
하지만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계약기간이 끝난 시점인 2008년 4월 2일 이후에도 성서원 등 4개 출판사가 21세기 찬송가를 출판할 수 있도록 하면서 찬송가 출판 시장이 혼란에 빠졌다.
한편 찬송가 저작권과 관련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법정 공방에서 잇따라 패소함에 따라 충남도청의 법인 승인 취소 여부에도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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