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과학기술부, 10월 7일까지 시정조치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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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년제 학력 인정학교인 한민학교가 대외적으로는 한민대학교로 홍보하면서 학생들의 피해가 잇따르고 있다.
또, 해당 교육청으로부터 허가받지도 않은 평생교육원을 운영하면서 갈등은 더욱 증폭되고 있다.
충남 논산에 위치한 한민학교 교정. 여느 대학교 캠퍼스 같아 보이지만, 교육과학기술부가 고등교육법에 따라 관리하는각종학교, 즉 4년제 대학 학력인정학교다.
취재진이 논란이 일고 있는 한민학교에 대해 묻자 교육과학기술부 김현미 사무관은 “한민대학교라는 사립대는 없구요. 고등교육법에 한민학교라고 인가가 난 각종학교는 있어요.”라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민학교는 대외적으로 4년제 대학교인 양 홍보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대학교인줄 알고 찾아온 학생들만 애꿎게 피해를 보고 있다.
지난해 2월에는 평생교육원을 열어 평생교육사 자격증 취득교육과정을 운영했지만, 교육비만 챙기고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아 학교장과 교무처장, 평생교육원장 등이고소를 당하기도 했다.
교육비만해도 1인당 230만원에 달했다.
1년동안 시간과 돈을 들여 자격증 취득을 위해 애썼던 한 교육생은 “1년동안 마음고생도 했고, 금전적인 것도 그렇지만, 정신적인 스트레스도 받았구요. 또, 기독교 단체라고 알고 있는데 그런 면에 있어서도 배신감이 들고, 좀 맘이 힘드네요.”라고 분노했다.
피해자들의 항의가 빗발치자 지난해 2월 9일 학교측과 평생교육사 자격증 운영 협약서를 체결했던 한국문화교육협회 측은 1년이 지나도록 약속했던 자격증 발급을 해주지 않아 결국 해당 학교장과 교무처장, 평생교육원장 등을 법원에 고소하기에 이르렀다.
김갑석 이사장은 “자격증만 발급해주면 소송을 취하하려고 했지만, 끝내 들어주지 않았다”며, “ 졸업식인 2월17일까지 기다리란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결국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더 어처구니 없는 일은 해당 충청남도논산계룡교육지원청에 확인한 결과 이 학교는 애초 평생교육원을 운영할 자격도 갖추질 못한 곳이었다.
이에 대해 학교측 관계자는학교에 대한 음해라는 주장이다.
한민학교 차학순 교무처장은 “그분(김갑석 이사장)이 근거없이 학교를 비롯해 여러 가지 음해하시려고 하신거다. 1심판결에서는 그게 받아드려져가지고 그 분이 패소했다.”고 말했다.
학교측이 한민학교를 대학교로 홍보해 온 의혹은 또 있다.
학교측이 반복적으로 대학교 명칭을 사용하자 교육과학기술부는 올해 6월 8일자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 결과를 보고하도록 했다.
그러나 아직 이렇다할 조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학교에 들어서는 입구에는 아직도 버젖이 한민대학교라는 입석이 세워져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대해 한민학교 차학순 교무처장은 “시정을 하고 있고 하다보니까 대학이란 말을 쓰기도 했고, 그건 벌써 옛날에 있었던 일이다.”며, “그래서 다 시정을 했고, 지금은 한민학교로 쓰고 있고 그것 때문에 특별히 문제가 제기된 적은 없다.”고 말했다
취재진이 한민학교 측의 답변을 교육과학기술부 관계자에게 전하자 “그렇지 않다”며, “우리가 시정 요구 공문 내려보내면서 10월 7일까지 결과보고를 하라고 했다. 그래서 내일 모레 보고를 받을 계획이다.”고 입장을 밝혔다.
교육과학기술부는 한민학교가 시정요구에 응하지 않을 경우 과거 유사 사례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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