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다른 종교탄압 불씨로 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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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최근 관내 사립학교에 보낸 공문 때문에 종립(宗立)학교들이 신앙을 가진 교직원을 뽑지 못하는 등 속앓이를 하고 있다.
공문에는 종립학교가 교원을 선발할 때 특정종교의 신자를 응시 조건으로 해선 안 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예를 들면 기독교학교의 경우 세례증명서나 담임목사의 추천서 제출 등을 교직원 응시자에게 요구하지 말라는 것이다.
공 문은 이와 함께 교원 신규채용 공고의 불분명, 채용과정의 비공개, 불필요한 추가서류 청구 등 교원 임용과 관련한 비리고발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며 이같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사 업무 처리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고지하고 나섰다.
이에 대한 타개책으로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교수)는 25일 서울 저동 영락교회에서 ‘기독교학교 정상화를 위한 포럼’을 열었다.
발표자들은 이날 곽 교육감이 내린 이런 지침이나 관련 조항들이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인지 의문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종립학교의 건학 이념 실현과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입을 모았다.
종립학교의 교사임용 문제는 2005년 사립학교법 개정이 이뤄지면서 불거지기 시작했다. 사립학교의 교원임용 과정을 투명하게 한다는 명목으로 공개채용 원칙으로 변경됐기 때문이다.
이후 소위 ‘진보’ 교육감이 이 문제를 제기했고 비록 발의하는 데 그쳤지만 진보 성향의 의원들이 발의한 교권 조례엔 종립학교 교직원 채용에 특정종교의 검증을 제한하는 조항이 포함됐다.
지난 2월 발의된 서울시 교권 조례 제6조(차별 및 불이익의 금지)④항에도 교원은 종교의 자유를 가지며 학교 및 학교법인은 특정 종교의 신앙 불신앙을 고용 및 승진의 조건으로 할 수 없다.
법안 제14조(사립학교 교원의 교리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 학교 법인 또는 사립학교 경영자는 사립학교 교원의 권리 보호 및 교육활동 지원을 국·공립학교 교원과 동일한 수준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돼 있다.
이날 미션스쿨 교육계 인사들은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종교교육’ 논의와 맞물려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라고 하소연했다.
“공식적인 입장은 ‘특정종교 교원 채용은 없다’지만 서로 눈치만 보고 있습니다.”
발표자들은 종립학교 교육의 자율성 확보와 정상화, 건학이념에 맞는 교직원 채용을 위해 이와 관련한 법적 근거를 찾아내고 체계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우 수호 서울 대광고 교목은 “종교교육과 함께 기독교학교의 정체성 유지를 위협하는 또다른 문제가 부상하고 있는 데, 바로 종립학교 교사임용 문제”라며 “이것은 앞으로 종립학교가 건학이념을 실현하는 데 또 다른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제도 변화를 위해 한국교회가 적극 나서야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용관 오산고 교목은 “기독교학교에서 크리스천 교사를 뽑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며 “종교편향 등을 빌미로 크리스천 교사들을 선발하지 못하게 하는 것은 엄연한 헌법상 기본권인 ‘종교의 자유’ 침해다. 우리 종립학교들은 건학 정신을 말살하는 이런 사례를 모아 투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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