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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차별금지법 관련 대담방송을 내보낸 극동방송과 CTS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기독 방송사와 기독 법조인들은 "차별금지법 반대 의견을 표한 언론사에 제재를 가한 것은 헌법상 종교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한 부당한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방심위는 9일 "극동방송과 CTS의 방송이 차별금지법 관련 특별좌담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법안에 반대 입장을 지닌 사람만 출연시켜 사실과 다른 내용을 주장했다"면서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었지만, 종교방송의 특수성과 이번 사례가 처음이라는 것을 감안해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방심위는 기독방송사의 대리인으로 나선 법조인의 의견 진술을 거부하고 장시간 토론 끝에 주의 결정을 내렸다. 위원 중 6명은 '주의', 1명은 '권고', 2명은 '문제없음' 의견을 내놨다.

복음법률가회 관계자는 "방심위가 종교의 자유를 심대하게 침해하는 차별금지법이 종교 문제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기독 방송사에 기계적인 공정성과 찬반 균형을 요구하고 있다"면서 "그런 논리라면 사회 문제가 된 신천지에 대해서도 토론회 때 신천지 인사를 불러 변명을 들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이어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동성 간 성행위와 성전환 행위를 성경적으로 비판했다가 당사자가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면 차별행위로 몰려 시정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징벌적 손해배상 등이 가능해진다"고 지적했다.

기독 언론사 관계자도 "방심위의 이번 결정은 정파적 논리에 따른 부당한 결정"이라면서 "기독 법률가와 함께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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