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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교회와 관련한 소송의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교계에서는 사회법 판단에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종교 자율권의 침해라거나, 교회를 무시한 처사라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의 교회분쟁 소송 판결이 종교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일까.


국내 법원은 교회문제에 개입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해왔다.


그러나 2006년 대법원이 서울 S성결교회의 교회재산권 소송에 대해 전원합의체 판결을 내리면서, 이후 교회의 재산권 다툼과 대표자 지위에 대한 소송에 대해선 법원이 직접 판단을 해왔다.


법무법인 로고스 조원익 변호사는 "법원이 판단하기에는 교회 분쟁이 자율적 해결수단으로 더 이상 불가능하다고 선언해버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법원이 판단해서 누구의 재산이다 하는 것이 이제는 필요하다 이게 (2006년 당시) 대법원의 결론이거든요." 라고 말했다.


교회분쟁에 대해 사회법의 판단을 구하는 사례가 늘면서 교회법 질서나 교회 정서가 반영되지 못해 혼란을 초래하는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


교계 안에서는 교단 헌법이 교회정관이나 규칙보다 상위법이지만, 사회법정에서는 연합체로서의 교단보다 교회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개별교회의 독립된 지위를 더 우위에 두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교회가 자초한 측면도 있다.


교회분쟁을 교회법에 따라 내부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교회법 질서가 왜곡되는 것이라는 지적이다.


교회의 재판제도, 교회법이 바로 세워지는 게 중요한 이유다.


에스엔엘파트너스 이병주 변호사는 "개별교회의 힘으로 교단의 재판제도가 휘둘리거나 마비되거나 망가지거나 이것이 지금 교회 헌법보다 훨씬 더 큰 문제로 보이죠.


(교단재판이) 법대로 적어도 법대로 판결하고 법대로 공정하고 정의롭게 교회나 목회자 위임에 관한 법들을 집행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했다.


사회법에 교회소송이 계속 이어지면서, 교회 분쟁을 교회 안에서 해결해가는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소송이 아닌 화해적 방법의 갈등해결을 주장해온 한국피스메이커는 중재법에 따른 재판절차를 교회재판에 반영하는 것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한국피스메이커 대표 여삼열 목사는 "노회라든지 총회 안에 그 재판국을 구성할 때 우리 교회 법의 고유한 가치도 있겠지만 일반 법률에 있는 중재법에 근거한 중재판정부를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한다면 일반법정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도 하고, 막는다라고 하는 것은 일반 법정에서 봤을 때 그 자체적으로 공정하게 진행됐다고 하는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거죠." 라고 말했다.


중재법에 따라 구성된 재판국원들의 판결은 사회법정의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이 발생해 추가적인 소송을 할 수 없다.


계속되는 사회법 소송으로 교계 혼란이 이어지는 지금, 교회의 법과 재판의 질서를 회복하는 교회 스스로의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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