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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배시간에 특정정당에 투표할 것을 설교한 목사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기소된 A목사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A목사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보름여 앞둔 지난 해 3월 말 주일예배에서 교인들에게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에 투표하도록 설교해 재판에 넘겨졌다.

발언은 매우 직접적이었다.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며 기독자유통일당을 언급하고 , "지역구는 2번 황교안 장로당(미래통합당), 비례대표는 기독자유통일당을 찍으라" 등의 발언을 했다.

재판부는 A목사가 "후보자나 특정정당에 대해 노골적으로 지지의사를 표현하고 투표를 직접 권유했다"면서, "교회 담임목사로 예배와 설교 활동의 기회를 이용한 불법적 선거운동"으로 판단했다.

이처럼 선거철이 되면 교회에서 목회자들에 의한 선거법위반 행위가 종종 나타난다.

과열되고 있는 이번 대통령 선거에서도 목회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는 지적이다.

기윤실 좋은사회운동본부 공명선거팀장 김병규 변호사는 "종교적 조직 내에서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서 구성원들에 대해서 선거운동을 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예배나 교회모임에서 비유나 상징 그리고 간접화법을 이용해서 회중이 특정후보나 정당을 지지하도록 유도하는 이런 간접적 발언도 금지되는 것입니다"라고 했다.

직접적인 권유는 물론이고 간접적인 표현도 문제가 될 수 있다.

한편 20대 대통령 선거를 준비하는 교계 단체들은 그리스도인들의 올바른 정치참여를 알리고 독려하는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기독교대선행동은 다음 달 말 기독시민정치학교를 개설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은 공명선거감시단을 발족할 예정이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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