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수별 태아의 발달 모습
낙태법 개정이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을 넘기면서 우리나라에 헌법이 생긴 이래 처음으로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전무한 상태다.
입법공백으로 인한 낙태현장에서의 혼란과 피해사례는 불 보듯 뻔한 상황이다.
여성과 태아의 생명권을 보호하기 위해선 무엇보다도 대체입법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행동하는 프로라이프 전혜성사무총장은 "가장 시급한 과제는 무엇보다도 국회에서 빨리 논의해서 대체입법을 하는 것이죠. 입법이 돼야 법적으로 전혀 보호받지 못한 태아 생명권에 대한 위험을 최대한 줄일 수 있고요."라고 했다.
여성에 대한 법적인 보호 장치도 중요한 과제다.
전 사무총장은 "여성이 스스로 낙태를 원해서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입법공백 상태에서는 여성이 타인에 의해서 낙태를 강요받는 일에 대해서 법적인 보호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가장 시급한 것은 국회에서 빠른 시간 내에 개정안을 논의해서 좋은 법을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고 했다.
대체입법 마련은 여야가 합의해 국회에 상정하면 언제든 가능하고 주장했다.
연취현 변호사는 "지금 현재 국회 법사위에 제출돼있는 법안이 정부안을 포함해 6개의 법안이 나와 있습니다. 이 법안들이 21대 국회가 끝나기 전까지는 계속 효력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국회 상정하고 논의하기로 하면 당장 내일이라도 논의가 가능한 상황입니다."고 전했다.
빠른 개정안 마련을 위해서는 정부가 적극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도 한목소리를 내고 있다.
대한산부인과의사회 김재연회장은 "이제 국가가 낙태문제 개선에 적극 나서야 할 때입니다. 여성들이 낙태 할 수 밖에 없는 사회경제적 사유란 결국 우리 사회가 여성들에게 낙태하도록 사회적 경제적 압박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를 국가가 법과 제도를 통해서 지원하지 않으면 해결되지 않습니다."고 말했다.
낙태죄 관련 대체입법 마련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와 국회가 여성의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에 대해 얼마나 많은 관심을 보일지 주목했다.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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