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JPG


대법원이 여성 신도 성추행 혐의를 받아온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를 최종 확인하고, 전 목사가 시무했던 삼일교회에 1억원의 전별금을 반환하라고 최종 판결했다.


대법원(재판장 김용덕, 김신)은 7일"전병욱 목사가 담임목사의 지위를 이용해 수 년 동안 여성 신도들을 성추행 했다"며,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를 상대로 낸 전별금 반환청구소송에 대한 상고를 기각했다. 


지난 6월 서울고등법원이 전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확인하고, 전 목사에게 삼일교회에 전별금 1억원을 반환하라고 판결했지만, 전병욱 목사는 이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바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5명의 진술을 언급하며,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을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또는 기습추행으로서 형법 제298조의 강제추행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등 행위로 인해 담임목사를 신뢰하고 존경하던 교회 신도들이 느낀 충격은 상당했을 것"이라면서 "신도들과 기독교계를 비롯한 외부 사회에서 교회에 대한 신뢰도 역시 크게 하락했음이 분명하다"고 밝혔다.


또, "높은 수준의 도덕성이 요구되는 교회의 담임목사임에도 피해자들에 대한 진정한 사과나 피해 수습을 위한 노력없이 교회 담임목사직을 사임해 피해, 사례 파악 및 피해배상에 이르기까지 교회에 막대한 손해를 끼쳤고, 성추행 사건으로 교회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덧붙였다.


이에 재판부는 삼일교회가 일부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8천5백만원과 교회의 명예가 훼손된 데 대한 비재산적 손해 배상금 1천5백만원 등 1억원을 전병욱 목사가 삼일교회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대법원이 전병욱 목사의 성범죄 사실을 최종 확인하면서 전병욱 목사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을 내렸던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김선규)에 대한 비판 여론도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한 누리꾼은 "목사들이 불법행위를 감추기위해서 교회법이 세상법 위에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는것 아니냐"며 비판했다.

한국노컷뉴스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