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헌제.jpg




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사진) 학회장은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오정현 사랑의교회 목사의 위임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것에 대해 “종교 자유 침해의 대표적 사례”라며 “기독교의 전통적 믿음과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교회법학회가 19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한 ‘종교의 자유와 기독교’ 학술세미나에서다.


서 학회장은 “미국 장로교단 목사인 오 목사가 법원의 판단대로 한국 장로교단의 목사가 되기 위해 재안수를 받아야 함은 상식에 반하는 일”이라며 “이번 판결은 ‘재안수는 불가하며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무효로 하는 신성모독에 해당한다’는 기독교의 전통적 믿음과 교리에 정면으로 도전한다”고 주장했다.


오정현목사.jpg


이어 “특정 법관이 판결을 좌지우지하지 않도록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신중하게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음선필 홍익대 법대 학장은 대체복무제 입법에 대해 발제했다.


음 학장은 “대체복무를 위한 정당한 사유에 종교적 병역 거부가 포함된다는 것은 성급할 뿐 아니라 법적 논증의 엄밀성도 미흡하다”며 “평화주의를 주장하며 그릇된 교리를 내세우는 종교집단의 활동으로 자칫 안보의식과 국방력이 약화할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이어 “종교적 병역 거부에 대한 반감으로 자칫 반기독교 정서가 생겨나지 않도록 병역을 거부하는 이들 교리의 허구성을 명백히 밝히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