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적 이유로 병역의무를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가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항소2부는 지난 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김 모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김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강력하고 진지하게 형성된 양심을 이유로 입영을 거부하는 것을 병역기피로 보아 형사처벌을 가하는 것은 양심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는 것이라 인정된다"며 "김 씨의 병역거부는 병역법이 규정한 정당한 병역 기피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지난 2016년 10월18일 광주지법 형사항소 3부 판결 이후 이번이 두 번째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086 | <교회가 "19명 예배 제한"을 불신하는 이유> 코로나 확산 근거 없는데 예배의 자유 과도하게 침해 | 2021.08.10 |
2085 | 개신교인 82% "자녀 있어야 한다" | 2021.08.10 |
2084 | LA 한인타운 찜질방 여자 탈의실에 '트랜스젠더 남성'출입해 발칵... 차별금지법 통과되면 한국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일 | 2021.07.28 |
2083 | 기독 정치인의 '합장'... 성도들은 혼란스럽다 | 2021.07.28 |
2082 | "교회만 차별하는 '정치적 방역' 중단하라" | 2021.07.28 |
2081 | 한교총, 국무총리에게 "방역 완화 촉구" | 2021.07.14 |
2080 | 국내 성경, 37년만에 개정.. 대한성서공회, 2035년 목표 | 2021.07.14 |
2079 | 한교총, 이준석 국민의힘 당대표에게 차별금지법 반대뜻 전달 | 2021.07.14 |
2078 | 감리교, 감독회장 직무 정지 가처분 항고 2건 모두 기각 | 2021.07.14 |
2077 | 목회자와 교회학교교사 영향줄고 부모와 가정예배 비중 높아졌다 | 2021.07.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