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년 전임 감독회장제’ 개편을 검토 중인 기독교대한감리회(기감)가 감독회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을 분산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전망이다.
담임목사와 감독회장을 겸직하는 ‘2년 겸임제’ 대신 권력 집중으로 야기되는 각종 부작용을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일부 목회자들은 제도 개선만으로는 감독회장을 둘러싼 논란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기감은 다음 달 29~30일 경기도 안산 꿈의교회에서 입법의회를 연다.
입법의회에서는 교단의 헌법에 해당하는 ‘교리와 장정’을 개정한다. 입법의회에서 다뤄질 개정안은 장정개정위원회(장개위)의 검토를 거쳐야 한다.
장개위는 최근 경기도 양주 일영연수원에서 4차 전체회의를 갖고 감독회장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선 감독회장에게 집중되는 권한이 선거 과열을 부추기고 각종 소송의 빌미가 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기감 감독회장은 취임과 동시에 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태화, 교역자 은급재단, (재)애향숙, 도서출판 KMC 이사장과 기독교타임즈의 발행인이 된다.
장개위에서 다룬 개혁안에 따르면 기감 유지재단과 태화를 제외한 모든 기관과 단체의 이사장(발행인)을 내려놓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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