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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심 법원이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1심 판결과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논란을 빚어 온 명성교회 담임목사직 대물림에 대해 법원이 1심 판결을 뒤집고, 김하나 목사의 당회장 지위가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해온 이들은 강력하게 반발하고,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서울고등법원 제16민사부가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를 인정했다. 

지난 1월 법원이 내린 김하나 목사에게 명성교회 위임목사와 당회장 지위가 없다는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서울고등법원은 아버지 김삼환 목사가 2015년 12월 31일에 은퇴했고, 아들 김하나 목사는 5년이 지난 2021년 1월에 취임했기 때문에 후임이 결정된 시점은 김삼환 목사의 영향력이 미치지 못했을 때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반적으로 전임 목사 은퇴 후 다른 위임목사가 청빙되었거나 장기간 경과하면 전임 목사의 영향력이 없다고 상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어 "종교단체의 조직과 운영은 그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며 "교단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 권한은 총회에 있다"고 말했다.

즉, 지난 2019년 제106회 총회 당시 예장통합총회가 결의한 명성교회 수습안이 최종적인 총회의 유권적 해석이라는 것이다. 

당시 수습안은 명성교회가 2021년 1월 1일 이후에는 김하나 목사를 재청빙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있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 1일 김하나 목사가 명성교회 위임목사로 부임했으니 문제가 없다는 해석이다.

또 명성교회가 지난 8월 21일 공동의회를 개최해 김하나 목사를 위임목사로 재추대한 것에 대해 원고측이 부적합하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이에 대해서도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번 소송을 제기한 정태윤 집사에 대해 소송 자격이 없다는 명성교회 주장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명성교회가 세습하는 과정에서 교회 내부 문제로 분쟁이 발생했다는 점, 분쟁이 격화되면서 정태윤 집사가 교인들로부터 폭행을 당하는 등 예배 참석이 어려웠다는 점 등을 이유로 정 집사의 소송 자격을 인정했다.

이번 판결과 관련 명성교회 세습에 반대해온 명성교회정상화추진위원회 등단체들은  곧바로 대법원에 상고하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번 판결은 사실상 세습을 인정하는 판결이라며, 일반 국민의 상식에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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