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제40민사부가 23일 이해연 목사가 기감 전명구 감독회장(사진)을 상대로 제기한 직무정지가처분 이의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전명구 감독회장의 직무가 또 정지됐다.
전명구 감독회장은 지난해 10월 22일, 이성현 목사의 직무정지가처분 신청)에 대해 제기한 이의신청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1부에서 받아들여져 직무가 정지된지 6개월여 만에 감독회장직에 복귀했었다. 그러나 이번 결정으로 복귀한지 9개월 만에 다시 직무가 정지됐다.
서울고법 민사40부는 주문에서 “채권자(이해연)와 채무자(기독교대한감리회) 사이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카합503 직무집행정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18. 4. 27.에 한 가처분결정을 인가한다”고 결정했다.
감독회장직을 정지시켰던 그 결정을 다시 인용 한다는 의미이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186 | 다시 열린 성지순례 길] 예수 탄생한 자리위에 손 얹고 기도하니 벅찬 감동 | 2022.05.18 |
2185 | 진평연, "차별금지법 제대로 알면 반대하게 돼" | 2022.05.18 |
2184 | 대한성서공회, 우크라에 요한복음 성경 기증 | 2022.05.18 |
2183 | 한미수교 140주년 기념감사예배 열린다 | 2022.05.18 |
2182 | <목사청빙 요즘 트렌드는> 해외 유학등 고스펙 선호보다 사역 경험많은 풀뿌리 목회자 선호 | 2022.05.18 |
2181 | 민주당 "검수완박" 다음엔 "차금법" | 2022.04.27 |
2180 | 한국YWCA 창립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2022.04.27 |
2179 | "장애인 위해 써달라" 손봉호 교수 13억원 기부 | 2022.04.27 |
2178 |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 학살 국가차원 조사 나선다 | 2022.04.27 |
2177 | "차금법 제정 저지" 국민행동, 텐트 농성 돌입 | 2022.04.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