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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예수교장로회 합신 동성애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지난 3월 서울 송파구 남인순 의원 사무실 앞에서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건전협, 한국갤럽에 설문 의뢰

 

국민 10명 중 6명은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데 반대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에 대해선 절반 이상이 반대했다.

건강사회단체전국협의회(건전협)가 한국갤럽조사연구소에 의뢰한 설문 조사에 따르면 '동성애자, 즉 남성과 남성 또는 여성과 여성 간의 동거를 법적인 가족으로 인정하는 것에 대해 찬성, 반대하냐'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밝힌 응답자는 62.8%였다. 

찬성은 반대 의견의 절반 수준인 29.2%에 불과했다.

김상윤 건전협 대표는 22일 "설문조사에서 볼 수 있듯 국민 다수는 법적으로 동성 결합을 인정해주려는 시도, 전통적 가정 개념을 허물려는 시도에 반대 입장을 갖고 있었다"며 "더불어민주당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려는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번 조사는 건전협의 의뢰로 한국갤럽이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008명을 대상으로 지난 9~10일 진행했다. 

조사결과를 보면 연령과 집단에 따라 동성결합과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에 견해차를 보였다.

기혼집단과 전업주부는 동성결합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왔다. 

반면 여성, 미혼 집단, 사무관리 및 학생 집단에서는 동성간 결합을 법적 가족으로 인정하는 데 찬성하는 비율이 높았다. 

특히 연령이 낮을수록 동성 간 결합을 찬성하는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이 뚜렷했다.

'결혼하지 않고 동거하는 남녀에게 신혼부부와 동일하게 특별공급주택, 배우자 건강보험 등 혜택을 주는 것'을 묻는 질문에는 반대 의견이 50.5%로 찬성 의견(40.2%)보다 높았다.

응답자의 절반 이상(56.1%)은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가족의 정의가 삭제됨으로써 동성 간의 결혼이 합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 이러한 개정안에 찬성하는가 반대하는가'라는 질문에 반대 의견을 나타냈다. 

34.0%는 '찬성', 9.9%는 '잘 모른다'고 답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 반대는 대구·경북 거주자와 기혼, 전업주부 집단에서 상대적으로 높게 나왔다. 

개정안 반대 의견은 남성에서, 나이가 많을수록 높았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가족해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한 제도와 시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는 70.0%가 '해야 한다'는 긍정 입장을 밝혔다. 

다른 연령층에 비해 40대의 긍정 답변이 높았다. 기혼집단과 사무관리 종사자도 상대적으로 긍정 입장이 높게 나왔다. 

반면 18~29세 연령층과 미혼, 학생 집단에선 '할 필요가 없다'는 부정 입장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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