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에 들어온 뒤 기독교로 개종한 이란 국적 무슬림들에게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매우 이례적인 판결로, 기독교 개종에 따른 위협으로부터 이슬람 국가 출신들을 보호할 수 있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 1부는 이란인 A 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 불허 처분 취소 소송에서 “이란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또 “A 씨가 개종한 이유를 일관 되게 설명하고 있고, 교회 담임목사도 신앙의 진정성을 확인해 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A씨 외에 다른 이란인 2명에게도 마찬가지 이유로 난민 인정판결을 내렸다.
고국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뒤 박해를 피해 한국에 온 무슬림들을 난민으로 인정한 사례는 몇 차례 있지만, 국내에 들어와서 개종한 무슬림을 난민으로 인정하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국내에는 이주민 선교로 무슬림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례가 적지 않아, 난민 지위 신청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기독교 개종에 따른 위협으로부터 이슬람 국가 출신들을 보호할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다.
<크리스천노컷>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