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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째 국회에서 낮잠을 자고 있는 북한인권법안의 제정을 위해 ‘북한인권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탈북난민인권침해신고센터 이한별 소장은 1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북한인권법 무엇이 쟁점인가-북한인권법 쟁점 설문조사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새누리당 6개, 새정치민주연합 2개 등 총 8개의 북한인권법안이 계류 중이다. 

이 소장은 이날 ‘북한인권법 쟁점과 이슈프레이밍 분석-19대 국회 북한인권법안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의 2015년 연세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을 소개했다. 

논문은 2014년 8~12월 법안 발의의원과 북한인권단체 대표 등 68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와 인터뷰 등으로 구성됐다. 

그는 북한인권법안 통과의 쟁점사항으로 ‘인권개선과 인도적 지원’ ‘자유권과 생존권’ ‘삐라살포와 북한 퍼주기’ 등을 꼽았다. 

예컨대 새누리당은 ‘퍼주기 또는 물타기식 법안’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의 법안을 반대하고 있고, 새정치민주연합은 ‘삐라살포법’이라며 새누리당의 법안을 비판하고 있다. 

또 여당은 북한의 열악한 인권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 인도적 지원에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북한정권을 압박하는 프레임에 대항하는 유화적인 인도적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그는 “여·야당의 이러한 입장 차이 때문에 법안 통과가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 소장은 “여·야 의원들이 사전에 설문조사를 하지 않는 등 국민 의사를 반영하지 않고 급하게 8개 법안을 발의했다”며 “합의를 도출해 법안을 제출할 수 있었음에도 시민단체나 북한인권 전문가들이 반대하는 조항을 법안에 넣어 오히려 사회갈등만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여·야 의원들이 북한인권 관련 학자 및 인권운동가 등과 소통할 수 있는 ‘북한인권 민·관·정 협의체’를 구성해 충분히 논의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또 “북한 당국에 인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입장에서 북한인권법을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이 소장은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는 북한인권 문제를 반인도 범죄로 규정하고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책임자를 회부하자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며 “그런데 정작 우리 국회는 10년간 북한인권법을 제정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그러다 지난해 말 유엔총회에서 북한지도부를 국제법정에 세워야 한다는 결의안이 나오자 연초 여·야 대표가 북한인권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발표했다”고 덧붙였다.

이 소장은 1999년 가족과 함께 탈북한 뒤 2002년 입국했으며 한국외국어대에서 중국어과와 법학을 공부하고 안양시에서 3년간 탈북민 상담 공무원으로 일했다. 

이 소장의 발표 자료는 이달 임시국회 기간에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등에 배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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