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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야 의원들이 2일 밤 국회본회의에서 종교인 소득에 대

한 과세를 오는 2018년부터 시행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고 있다.     <연합뉴스>


2018년부터 종교인 소득에 과세하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이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어 종교인 과세가 포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재석의원 267명 중 찬성 195명, 반대 20명, 기권 52명으로 통과시켰다.


종교인 과세는 2018년부터 시행된다. 


당초 정부안은 내년부터 시행하게 돼 있었지만, 종교계 반발을 우려해 시행 시기가 2년 유예됐다.


종교인의 소득은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으로 분류돼 세금이 확정된다. 


세금 부과시 소득 구간에 따라 필요경비 공제율이 차등 적용된다. 


종교인의 소득 수준에 따라 20∼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해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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