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한국장로교총연합회 공청회 열어 교단 헌법초안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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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로교총연합회가 26일 한교단 다체제 형태의 장로교 연합총회 헌법 초안을 공개하고 공청회를 열었다.


수 백개로 갈라진 장로교단을 하나의 장로교회로 만들자는 이른바 '한교단 다체제' 형태의 연합장로교회 논의가 구체화되고 있다.
27개 주요 장로교단들의 연합기구인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 이하 한장총)이 26일 공청회를 열어 연합장로교회의 헌법초안 골격을 처음 공개했다.
공청회에서 밝힌 연합장로교단 명칭은 장로교단의 전통을 잇도록 '대한예수교장로회 연합총회'로 정했다.
연합장로교 총회는 또 각 교단이 현재 사용 중인 헌법을 그대로 인정하는 것으로 했다. 각 회원교단들의 특성을 살리자는 취지이다.
특히 연합총회의 회원은 10개 이상의 노회와 그 밑에 500개 이상의 교회가 있는 교단들만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보다 작은 교단들은 교단간 통합을 유도하자는 취지이다.
작게는 40내지 50개 교회로 교단을 만들거나 몇 백개 교회로 교단이 나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연합총회는 또 신학교육위원회를 둬 각 교단 총회신학교의 커리큘럼을 조정 통합하는 기능을 맡도록 했다.
무분별한 신학교 난립을 막고 같은 신학적 전통을 유지하자는 뜻이 담겨있다.
한장총은 이 같은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 연합총회 헌법을 오는 9월 각 장로교단 총회에 상정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하지만 하나의 장로교단의 근간을 이룰 연합총회 헌법초안이 실현되기까지는 많은 난관이 예상된다.
우선 장로교단 총회가 열리는 9월까지 충분한 공감대를 형성하기에는 시간이 촉박하다.
또 대한예수교장로회란 교단명칭을 사용하지 않는 한국기독교장로회의 경우, 교단명칭을 완전히 바꿀지도 미지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로교 교단분열이라는 역사적 난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방안이란 점에서 장로교 연합총회 구성이 성사될수 있기를 많은 이들이 희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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