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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인권 가이드라인에 반대하는 정문 앞 1인시위 모습.



서울대 기독 교수와 학생, 동문 등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하는 ‘인권가이드라인’의 문제점을 고발하고 나섰다. 


서울대 인권센터의 위임을 받은 총학생회는 이달 초 동성애 비판을 혐오폭력으로 낙인찍고 처벌하는 인권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교계가 우려하는 유사 차별금지법이 지자체에 이어 대학사회까지 현실화된 것이다. 


서울대기독교수협의회와 서울대기독교총동문회는 28일 서울대에서 베리타스포럼을 개최하고 인권가이드라인의 법적·절차적 문제점을 비판했다. 


박동열 서울대 불어교육과 교수는 “서울대 인권센터는 인권조례 제정의 유행에 편승하려는 듯 2012년부터 교수 직원 학생들이 준수해야할 인권가이드라인을 제정하려 했고 이 작업을 총학생회에 위임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서울대에서 이것이 왜 필요한지, 이유가 확실하지 않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추진해 절차적 민주성이 훼손됐다”며 “학내의 인권은 기존 헌법규정과 관련 법률, 서울대 정관, 학칙, 인권센터 규정으로도 충분히 보장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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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총학생회장 김보미.



박 교수는 “인권가이드라인이 성적 지향(동성애)을 차별금지 사유에 넣으면 동성애에 반대하는 학내구성원은 인권센터의 조사를 받게 돼 학문 사상 표현의 자유가 상당히 위축될 것”이라며 “동성애자의 권리에만 초점을 맞춰 다양한 의견과 자유로운 토론을 혐오발언으로 매도하는 가이드라인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조영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대표변호사도 “세상에서 비판·반대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은 아무도 없다”면서 “그런데도 동성애자들은 차별금지법을 통해 ‘동성애를 비판해선 안 된다’며 동성애 우상화 전략을 펼치고 있다”고 꼬집었다.


조예상(24)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학생도 “총학생회와 동성애자 동아리는 지난 3월 수요예배에서 항의행동을 함으로써 동성애의 실체를 알리는 기독인 단체들과 진지하게 대화하기에 앞서 ‘혐오’라는 딱지부터 붙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다양한 의견을 가진 학내 구성원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총학생회는 현재 추진 중인 인권가이드라인을 전면 재논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교내 게시판에는 ‘누군가의 존엄성에 반대할 자유는 없다. 혐오세력은 인권가이드라인 제정을 방해하지 마라’ ‘평등·존엄성을 담보 못하는 종교는 결국은 무너졌다’는 내용의 대자보가 여러 장 붙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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