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측에 소속된 목회자들은 이혼을 하면 피선거권을 제한받을 수 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4일 임원회와 실행위원회를 잇따라 열어 '목사 안수를 받은 후 이혼 할 경우 피선거건을 제한한다'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단, 배우자가 외도와 폭력, 도박 등의 문제가 있거나 총회 임원회의 결의로 이혼의 불가피성이 인정된 경우에 한해 예외로 두기로 했다.

기하성 여의도 총회는 또, '수도권 내에서 교회를 창립하거나 이전할 경우 교회 사이에 2백 미터의 거리를 둬야한다'는 규정과 '21세기 찬송가'에 문제가 많은 만큼 이전에 사용하던 통일찬송가를 재편집해 사용하자'는 안건 등을 통과시켰다.

<CBS 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