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일조를 6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 ‘안수집사는 결혼한 남성이어야 한다’
3백만 교인을 가진 개신교계 최대 교단인 예장합동총회가 교단 설립 백주년을 맞아 교단 헌법 개정안을 내놓고 지난 7월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전국 141개 노회 관계자들을 초청해 설명회를 열었다.
그러나 헌법 개정안이 상식밖의 내용이라는 교계 안팎의 비난 여론이 거세지자 예장합동총회가 한발 물러서 헌법 개정안을 상당부분 수정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십일조를 6개월 동안 내지 않으면 교인의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조항은 상식 밖의 헌법개정안이라는 지적이 일었다.
즉 소득이 없거나 특별한 이유로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교인들이 있고, 이름 내기를 꺼려해 무기명으로 십일조를 내고 있는 교인들도 있는데 헌법 개정안은 교인들의 이런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더군다나 교인들의 권리와 자격을 십일조라는 물질로 가름하려는 것은 비신앙적 행위로, 개혁주의 신앙을 내세우며 장자교단을 표방하고 있는 교단으로서는 적절하지 못했다는 비난을 받아 왔다.
예장합동 헌법전면개정위원회 배광식 위원장은 29일 CBS와의 전화 통화에서 “교인의 십일조 의무 규정은 십일조를 내지 않고 교회를 어지럽히려는 이단을 솎아내고 이단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였다”고 해명하면서도 “많은 사람들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론을 수렴해 이번 총회에서 다시 수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번 헌법개정안에는 또 “안수집사의 자격을 결혼한 남성으로 한다”는 규정도 추가됐는데 이 역시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는 지적이 잇따랐다.
합동총회는 헌법개정안을 다시 수정해 총회 재적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2015년 100차 총회 이후부터 사용할 계획이다.
<크리스찬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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