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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여성단체들이 포함된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이 19일 서울 중구 명동 YWCA 페이지명동에서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여가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교계 여성단체들이 포함 된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이 여성들을 상대로 한 끊이지 않는 스토킹 범죄를 막기 위해 스토킹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 등을 위해 설립된 여성가족부 폐지 움직임에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지난 5월 발생한 서울 지하철 신당역 여성 노동자 스토킹 살해 사건은 우리 사회 구조적 허점이 드러난 사건이었다.

서울교통공사와 사법부의 부적절한 조치가 가해자를 차단시키지 못했고, 여성 노동자의 희생을 막지 못했다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해 10월부터 올해 9월까지 신고된 스토킹 범죄는 2만 9,156건, 하루 85.7 건 꼴로 발생하고 있다.

19일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 토론회가 서울 중구 YWCA 폐이지명동 A스페이스에서 진행되었다.

여성계가 강력범죄로 이어지는 스토킹 범죄를 차단하기위해 스토킹 처벌법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여성위원회, 한국YWCA연합회, 한국교회여성연합회, 기독교반성폭력센터 등 교계 여성단체가 포함된 여성가족부폐지저지공동행동은 '신당역 여성살해 사건을 통해 바라본 스토킹 처벌법과 여가부의 역할'을 주제로 토론회를 가졌다.

민변 박인숙 변호사는 발제에서 현행 스토킹처벌법은 스토킹 행위를 열거하는 수준에서 그치고 있어 상대방에 대한 접근과 감시, 추적이 매우 다양한 방법으로 발생하는 스토킹 범죄 특성상 모두 처벌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다.

또, 스토킹 처벌법의 '반의사불벌죄' 규정은 가해자가 합의를 목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을 지속하는 원인을 제공할 수 있다며, 반의사불벌죄 규정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여성위원회에 속해 있는 박인숙 변호사는 "형벌이라는게 자기 한테 굉장히 불이익이 올수 있다고 할때 안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공소권없음으로 계속 끝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형법적으로 처벌되는 행위라도 (스토킹 행위를)하게될까요 안하게 될까요? 하게 된다는 거죠."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가부 폐지를 주장하는 정부, 여당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컸다.

이한빛 한국YWCA연합회 성평등운동 간사는 "여성가족부는 효율적인 여성정책 추진 뿐만아니라 보육, 가족업무, 청소년 육성과 복지, 보호 기능까지 포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한빛 간사는 이어 "정부의 성평등 전담 기구의 폐지 시도는 세계적인 흐름에 역행하고 한국 인구 절반의 인권을 보호하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이한빛 간사는 "한국은 여전히 해결해야 하는 많은 성차별,성폭력 이슈가 있구요. 이런 내용은 구체적인 수치와 사례를 통해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정부는 안하무인식으로 구조적 성차별이 없다고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현실을 직시하고 구조적 성차별, 성폭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해 체계적으로 고민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라고 지적했다.

여가부폐지저지공동행동은 토론회를 마치고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스토킹 처벌법을 개정할 것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와 예방을 위한 여가부 폐지 반대, 성평등 전담부처 강화 등의 요구안을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전달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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