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가 이단 상담가들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서 잇따라 패했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 전 대표 이덕술 목사는 지난 2011년 11월, 신천지의 위장단체 만남의 실체와 신천지 집단의 반사회적인 행위를 폭로하는 집회를 열어 신천지 측으로부터 소송을 당했지만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지난달 20일 신천지측이 이덕술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1심 판결에서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이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신천지가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점, 여러 기독교 교단으로부터 이단으로 규정됐고, 각종 언론에서 신천지의 문제점 등을 보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덕술 목사의 주장이 허위라고 볼 수 없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검찰 역시 신천지와 관련한 명예훼손 소송에 대한 판단근거로 공익을 내세웠다.
신천지측은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신현욱 전도사와 예장합신 이단상담연구소장 박형택 목사가 지난해 10월 강북제일교회 분쟁 배후에 신천지가 있다는 취지의 기자회견을 열어 신천지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형사 고소했지만,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불기소결정서에서 “신천지 신도들 중 일부가 강북제일교회에서 분란을 일으키고 강북제일교회를 비롯한 기존 교회를 탈취하려고 한다는 사실은 교회 전체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중대한 사항이므로 공익성이 인정되어 죄가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신천지 탈퇴자들이 작성한 확인서와 교단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회의록 등 관련 자료에 의하면 그렇게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신천지대책전국연합(대표 신현욱 전도사)은 "신천지가 공공의 이익에 반하는 집단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법원과 검찰 모두 신천지가 제기한 명예훼손 사건에서 신천지의 실체에 대한 판단 근거로 공익을 내세우면서 향후 유사한 사건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크리스찬 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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