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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최대 개신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예장 합동총회)가 교단 설립 100주년을 맞아 ‘헌법 전면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개정안 중 ‘십일조’ 관련 내용이 논란을 낳고 있다.


소득의 10%를 헌금으로 내는 '십일조'를 하지 않는 교인에 대해 자격 정지를 추진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기 때문이다.


교회 출석을 막는 건 아니지만, 장로, 권사 등 교회 내 선출직에 대한 선거권, 피선거권을 갖지 못하게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다.


1만여 교회가 소속된 예장 합동총회의 헌법전면개정위원회(위원장 배광식 목사)는 지난달 18일 서울 대치동 총회회관에서 정치 및 권징 조례 개정안에 관한 '전국 노회장 공청회'를 열어 이 같은 안을 마련했으며, 9월 총회 투표에 부칠 예정인 것으로 전해졌다.


헌법 개정은 재적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가결한 뒤 각 노회에서 결의해야 확정된다.


문제가 된 조항은 개정안 중 정치 제2장 제17조 3항 ‘교인으로서 6개월 이상 예배에 출석하지 않거나 십일조 헌금을 하지 않는 교인은 권리가 자동 중지된다'는 부분이다.


또 제15조는 십일조와 각종 헌금을 '교인의 의무'로 추가했다. 기존 헌법은 의무금으로만 표현했었으나 개정안은 십일조라고 명시했다.


수입이 없거나 특별한 사정으로 십일조를 내지 못하는 교인들에 대한 언급은 없다.


통계에 따르면 교인 가운데 십일조를 내는 비율은 30% 정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크리스천투데이에 따르면 예장 합동총회 개정위 서기인 한기승 목사는 “교인이 아닌 사람, 즉 신천지나 기타 이단들이 교인으로 위장해 들어와, 헌금을 하지 않으면서 교인의 권리만 주장해 문제가 생기고 있다”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장치 차원”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일반적으로 교인의 권리는 공동의회와 성찬에 참여하고 교회의 의사 결정 과정에서 투표권을 갖는다는 것”이라며 “이런 권리와 함께 의무 또한 주어진다.


그것이 바로 예배 참석과 봉사, 그리고 십일조 헌금”이라고 지적했다.


한 목사는 “현재 이 조항에 대한 찬·반 의견을 청취하는 중이며 ‘일정한 수입이 없는 자는 예외로 한다’는 등의 단서조항을 달지에 대해서도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면서 “헌법 개정안의 최종적인 통과는 내년 제99회 총회 때나 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크리스천투데이는 전했다.


이와 관련, 일각에선 “하나님 믿는 것도 이젠 돈이 있어야 하느냐” “교인이라면 당연히 스스로 헌금을 해야 하지만 그것을 강제하는 것은 성경과 배치된다”는 등 비판이 일고 있다.


일부 다른 교단들도 헌법 등에서 교인의 의무 중 ‘헌금’을 명시하고 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는 헌법 제4장 생활규범 4항 헌금생활에서 “교인은 십일조의 의무를 다하고 모든 헌금생활을 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기독교대한감리회 역시 교리와장정 제2절 교인 제6조 교인의 의무 5항에 “교회에 헌금과 교회사업에 대한 의무금을 낸다”고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헌금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어떤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지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고 있다.
<8월 12일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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