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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는 2014년 11월부터 서울시청 앞에서 시위를 벌이며 ‘동성애 홍보대사 박원순을 타도하자’ 등을 외쳤다. 서울시는 임 목사를 명예훼손으로 고발했지만 서울중앙지검은 19일 무혐의처분을 내렸다. 사진은 지난해 6월 서울시청 앞에 설치됐던 임 목사의 시위장소.



서울시청 앞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동성애를 조장한다고 비판했다가 서울시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발됐던 목회자가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심우정)는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예수재단 임요한 목사 등 3명을 무혐의 처분했다고 19일 밝혔다.


임 목사는 2014년 11월부터 서울광장에서 시위를 벌이며 ‘나라 팔아먹는 매국노 박원순은 물러나라’ ‘동성애 홍보대사 박원순을 타도하자’ ‘동성결혼 합법화 지지하는 박원순 퇴출’ ‘박원순 OUT 동성애 OUT’ 등이 적힌 현수막을 내걸거나 확성기로 이 같은 내용을 반복적으로 알렸다. 


서울시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지난해 8월 임 목사 등을 고발했지만 검찰은 “시정(市政)에 대한 주관적 의사표현으로 명예훼손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임 목사는 “박 시장은 개인이 아닌 공직자이자 정치인”이라면서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박 시장의 발언이나 행동은 국민들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에 표현의 자유를 통해 얼마든지 비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박 시장이 표현의 자유를 강조하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세월호 천막은 보호하면서 유독 동성애를 반대하는 시위에 대해선 명예훼손으로 고발했다”면서 “검찰의 무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 


한편 서울시는 이달 초 시위용 책상과 의자 등을 철거하겠다는 행정대집행 영장을 임 목사에게 발부했다. 


서울시 직원 20여명은 이날 임 목사의 시위장소를 강제 철거했으며, 이 과정에서 임 목사는 서울시 관계자와 충돌로 응급실에 실려 가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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