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전도관(현 한국천부교전도관부흥협회)이 국민일보 기자를 상대로 제기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고소 건에 대해 14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전도관은 국민일보‘신천지, 더 이상 방치 안된다’(4월 3일자 30면) 기획기사 중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전도관 출신이며, 이씨가 입교할 당시 혼음교리가 폭로돼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제명됐다.


신천지는 박태선의 전도관에서 교리를 차용했다’는 내용이 자신들의 명예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지난 6월 취재 기자를 고소했다.


이에 대해 국민일보는 이씨의 동영상 간증과 ‘전도관의 피가름(혼음) 등을 주의하라’는 내용의 경기노회 통고문(1955년), 대한예수교장로회 총회 41회 회의록(1956년) 등 40여개의 증빙자료를 제출했다.


또 전도관 설교집과 신천지 교리서에서 일치하는 동방 이긴자 천년왕국 두증인 두감람나무 신인합일 육체영생 등의 핵심교리를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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