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기독교복음선교회(JMS) 교주 정명석의 항소심 선고가 늦어지면서 정씨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여신도를 성폭행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23년형을 받은 정씨의 항소심 여섯 번째 공판이 내달 22일 속행될 예정이다. 

재판을 맡은 대전고법 형사3부(부장판사 김병식)는 애초 지난 25일 진행된 5차 공판을 결심 공판으로 진행하려 했으나, 검찰과 변호인의 증인신문 추가 및 제출된 증거 검토를 이유로 결심 공판을 한차례 미뤘다.

이에 피해자 측은 그렇게 되면 다음 달 15일 구속이 만료되는 정씨가 6차 공판을 앞두고 구치소에서 풀려난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형사소송법은 1심에서 구속된 피의자에게 항소심에서 2달씩 최대 3번 구속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검찰은 정씨의 구속 기간을 지난 1월부터 이미 세 차례 연장한 바 있다.

JMS 피해자들을 돕는 김도형 단국대 교수는 국민일보와 통화에서 “재판부는 ‘증거조사를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결심 공판을 미루고, ‘구속 만기를 넘기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가중된다’는 검찰의 의견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전했다. 

김 교수는 “피해자들은 이런 사실을 진정서를 통해 재판부에 알리며, ‘재판이 길어지면 피해자들의 고통이 길어질 것이 자명하니 제발 구속 만기 전에 재판을 종료해 달라’고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이러한 피해자들의 호소를 듣지 않는 것 같다”며 답답함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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