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타작마당’ 신옥주에 징역 6년형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은혜로교회 교주 신옥주(65)가 아동학대 혐의로 징역 6년형을 선고받았다. 

신옥주는 일명 ‘타작마당’이란 이름으로 신도들을 구타해 특수폭행 등의 죄로 구속된 상태였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형사4단독 재판부는 이날 아동복지법 위반 등에 관한 선고 공판에서 신옥주에게 “유치원생 등 아동 10~15명이 모인 자리에서 그들의 모친이 각 자녀를 때리게 하는 심각한 아동학대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신옥주와 함께 재판을 받은 나머지 신도 5명에 대해서도 징역 1년~3년6개월형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옥주에게 “범행 대부분을 지시 공모하고, 일부의 경우 범행 현장에서 직접 ‘타작’ 행위를 실행했다”며 “다른 피고인과 공모해 미성년 피해자가 모친과 상호 간 타작하게 시킨 사건 등은 반인륜적인 범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더 미션>

 

한국교계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