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회자 정치적 발언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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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박원순 후보를 '사탄. 마귀'에 빗대 발언한 김홍도 목사(사진)가 법원으로부터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김 목사는 지난해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당시 선거 직전 주일인 23일 예배에서 박원순 후보를 사실상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으로 표현해 물의를 빚었다.
김 목사는 당시 대표기도를 하면서 "심장부와 같은 서울에 사탄. 마귀에 속한 사람이 시장이 되면 어떻게 하느냐“며 “건전한 사상, 올바른 국가관을 가진 사람이 시장이 되도록 기도하자“고 말했다.
금란교회는 예배를 마친 교인들에게 박원순 후보에 대한 비판 기사가 실린 모 신문을 배포해 논란이 됐다.
금란교회는 이 발언와 관련해 특정후보를 지지하거나 비판한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법원은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1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벌금 3백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대형 교회 목사로서 선거에 임박해 예배시간에 교인들에게 특정 후보자를 반대하는 내용의 말을 했다"면서 "죄질이 가볍지 않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기독교사회책임 공동대표인 서경석 목사도 색깔론을 등을 들어 박 후보를 비난하는 지역 신문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돼 벌금 2백만원을 선고받았다.
목회자가 설교나 기도 시간에 개인의 정치적 성향을 드러내는 일이 흔한 현실에서, 적어도 선거와 관련해서는 더 이상 교회의 잘못을 사회가 용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주는 판결이라 하겠다.
지난 4.11 19대 총선에서 교회가 선거법을 위반해 적발된 사례는 26건에 이른다.
선관위는 이 가운데 22건은 주의, 경고 조치를 나머지 4건은 고발 또는 수사의뢰했다.
인터넷과 SNS 등을 통해 교회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실시간으로 세상에 알려지는 시대.
선거철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낙선시키려는 목회자의 위험한 발언은 더 이상 법의 심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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