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등록 없이 증명서 발급…국세청, 조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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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 집단의 집회.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는 신천지 집단이 연말정산 때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온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법인세법 시행령 36조에 따르면 소득공제에 사용되는 기부금 납입증명서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광역자치단체장의 설립 허가를 받은 비영리 법인만 발급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천지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경기도에 법인으로 등록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종교재산법연구위원장 김진호 세무사는 “문광부 장관이나 지방자치 단체장에게 법인 설립 허가를 받지 않은 단체에 기부금을 아무리 많이 내더라도 현행 세법으로는 기부금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신천지대책 과천시 범시민연대’가 입수한 내부 문건에 따르면 신천지는 기부금납입증명서 발급이 문제가 될 것을 우려해 각 지파장 혹은 교회 담임 이름으로 발급하도록 권장했다.
부당 공제를 의도적으로 조장했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실제 신천지 고위직에서 탈퇴한 신현욱 전도사는 교회 고유번호를 명시해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급했으며, 전국 신천지 신도수가 6만명 정도인 것으로 추정할 때 그 금액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다.
신 전도사는 “신천지에 몸담고 있을 당시 기부금영수증 발급을 자체 교회에서 했다”면서 “전체 신도 규모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한 규모”라고 말했다.
신 전도사는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해 5년치 30억 추징했으며 대상자가 2천명 규모라는 내용을 언론을 통해 접했다”면서 “신천지 규모와 그동안의 관행을 볼 때 턱없는 숫자다”고 지적했다.
김진호 세무사는 “개별 교회나 단체가 고유등록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더라도 법인으로 등록되지 않았다면 부당공제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신천지 총회 본부가 법인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개 교회 고유번호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는 것도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처럼 신천지가 신도들에게 불법으로 기부금 납입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알려지자 국세청은 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은 신천지 총회 본부가 위치해 있는 과천시 관할 세무서인 동안양세무서를 통해 신천지 관련 기부금영수증 규모를 파악하고 있다.
동안양세무서는 신천지측으로부터 불법적으로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행한 사실을 시인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최근 5년 간 탈루 세액에 대한 추징 방침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천지대책 시민연대는 국세청이 신천지에 대해 적극적인 조사에 나서지 않고 있다면서 추가적인 법적 조치를 촉구했다.
자격 없이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발행할 경우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 고발될 수 있으며, 실제 처벌 사례까지 있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는 기부금납입증명서를 불법으로 발급한 행위가 드러나자 뒤늦게 경기도에 종교법인 신청서를 제출했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 이름으로 된 선교목적의 사단법인 설립허가 신청서가 지난해 12월 30일 경기도에 접수됐다고 밝혔다.
경기도는 신천지의 세금 문제가 드러난 만큼 동안양세무서를 통해 내용을 파악한 뒤 법인 설립 허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조세법 위반 사실이 드러난 신천지에 대해 세무 당국이 어떤 조치를 취할지, 또, 법을 위반한 이단 집단의 법인설립 신청을 해당 지자체가 어떻게 처리할지 주목된다.
<크리스천노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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