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열린 한기총 특별총회에서 대의원들이 대표회장 인준안과 개혁법안들을 놓고 투표에 임하고 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8일 서울 연지동 한국기독교연합회관에서 법원의 허락으로 특별총회를 열어 길자연 목사의 대표회장 인준안을 통과시켰다.
재석 대의원 과반수 이상을 얻어야 되는 대표회장 인준안 표결에서 길자연 목사는 유효투표수 267표 가운데 찬성 2백표를 얻어 무난히 통과됐다.
길 목사가 대표회장에 정식 인준된 것은법원에 의해 대표회장 직무정지가 된지 1백여일 만이다.
길자연 목사는 남은 임기 6개월동안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인준을 받았더라도 길자연 목사는 다시 법원의 허락을 받아야 공식 임기에 들어갈 수 있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개혁법안은 일부만 통과되고 기득권과 관련된 조항은 대부분 부결됐다.
당연직 실행위원제도가 폐지돼야 진정한 개혁의 첫걸음을 걷는 것으로볼 수 있었는데, 이것이 부결되면서 앞으로도 대표회장 선거에서 여전히 구태를 벗어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다만 공동회장을 현직 회원교단 총회장으로 바꾼 것은 교단연합기구로서의역할에 좀더 힘이 실릴 전망이다.
또 선거 관련 규정은 모두 통과돼 교단을 세그룹으로 나눠 대표회장 후보를 선출하도록 하는 후보 순번제를 시행하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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