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사진)가 사랑의교회 공동의회에서 위임목사로 재신임 받았다.
서울고등법원이 지난해 12월 5일 '2003년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 동서울노회가 오정현 목사를 위임목사로 위임한 결의를 무효'라고 판결한 이후 3개월여만이다.
오정현 목사는 '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파기 환송심'에서 패소한 뒤 소속 교단 노회가 임시 당회장을 파송하면서 사랑의교회 설교 목사직을 유지해왔다.
이후 오 목사는 지난 달 25일부터 2주 동안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총회(총회장 이승희)가 실시한 ‘총회편목’ 특별교육과정에 참여했다.
사랑의교회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10일 주일예배 시간에 진행된 공동의회를 통해 오정현 목사님의 ‘위임 결의 청원 관련의 건’에 대해 성도들의 의견을 확인하는 표결에서 압도적인 찬성 96.42%로 오정현 목사님의 2003년 위임의 교회법상 적법성을 재확인하였다”고 밝혔다.
그러나 오정현 목사를 상대로 위임무효 소송을 제기한 사랑의교회 갱신위원회 측은 이번 공동의회 결과를 두고 법원의 판결에 위배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사랑의교회 갱신위 관계자는 “공동의회 결의문이라는 것을 보면 오정현목사의 2003년 청빙이 정당하다고 했는데 이는 법원의 판결(오정현 목사 위임 무효 확인 및 직무정지 파기 환송심 )을 정면으로 위배하는 행위”이라고 말했다.
사랑의교회 교인들이 법원으로부터 위임무효 판결을 받은 오정현 목사의 위임을 다시 결의하면서 남은 대법원 상고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사랑의교회 관계자는 “종교가 사회의 일원으로서 공익적 가치를 더 실현해나가고 교회가 국가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사법부의 사려 깊고 현명한 판단을 간절히 기대한다”고 말했다.
<CBS 노컷뉴스>
한국교계기사보기
2071 | 한국수도권교회 수용인원30%+백신 접종자 예배가능 | 2021.06.30 |
2070 | 침례교 연합기도회 이동원 목사...가정 회복 강조 | 2021.06.16 |
2069 | 감리교 3개 신학교 통합추진,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 2021.06.16 |
2068 | 개역개정 성경 2035년까지 재개정 추진 | 2021.06.16 |
2067 | '밥퍼 목사' 최일도 목사, '러브스토리' 출간.. 밥 나눔 다일 33년 사랑의 이야기 | 2021.06.16 |
2066 | 장신대 제 22대 총장에 김운용 교수 | 2021.06.16 |
2065 | 코로나 가계위기 겪는 한부모 가정에 기초생활비... 월드비전 이달까지 700가정에 50만원씩 지급계획 | 2021.06.16 |
2064 | 기독교 인구, 2014년 21%에서 2021년 17%로 감소 | 2021.06.02 |
2063 | "의학 위협하는 차별금지법 반대" | 2021.06.02 |
2062 | 국내외 50여개 교회 합심 21일간 복음통일 기도 | 2021.06.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