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 자들이 12일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앙교회 강당에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12일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를 열고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인 송기영 변호사 등이 강의했으며 전국에서 목회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 변호사는 우선 교인 명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사들도 주주총회를 할 때마다 주주 명부를 정리한다”며 “교회가 소송에 휩쓸릴 경우 의결권을 지닌 교인의 특정 비율 이상이 표결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도 잘 정리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철저히 녹취하는 것이 훗날 목사를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회 정관 정비도 미루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송 변호사는 “예를 들어 장로가 목사도 참석하지 않은 채 성도들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경우가 있다”며 “당회는 꼭 목사가 열도록 하고 회의 참석자 자격을 정관에 명시해 놓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헌금 또는 헌당한 건물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며 “성도로부터 큰 금액의 헌물을 받을 때면 반드시 서면으로 증여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교회 변호를 맡다 보면 목회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목사들도 3개월 이상은 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099 | 합동 총회, 이슬람 침투 경계 「하이카툰이슬람」 카툰 출간 | 2021.09.08 |
2098 | 9월 교단 정기총회 잇달아 개최...주목할 점은? | 2021.09.08 |
2097 | 한미수교 140주년, 한국기독교사업회 출범 | 2021.09.08 |
2096 | 9개 신학대 교육부 재정지원 탈락... 대학 기본역량 진단 가결과 발표 | 2021.08.25 |
2095 | 서울시, 대면예배 강행한 사랑제일교회 폐쇄결정 | 2021.08.25 |
2094 | "동성결합 법적 가족 인정" 국민 63% 반대 | 2021.08.25 |
2093 | "정부, 거짓말로 예배의 자유 부당하게 통제"... 900여개 용인지역 교회들 반발 | 2021.08.11 |
2092 | 기성총회, 광복 76주년 성명 | 2021.08.11 |
2091 | 한교총, 한기총·한교연과 통합 위한 조직 구성 | 2021.08.11 |
2090 | 예장통합 주요 기관장 4명... 이례적으로 동시 인준 거친다 | 2021.08.1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