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찬송가 저작권이 없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찬송가 음원에 대한 저작권 소송이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나온 2심 판결이어서 법원의 최종판단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서울고등법원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가 한국음악저작권협회 등을 상대로 낸 일부 찬송가에 대한 저작권료 소송에서, 찬송가공회에는 저작권이 없기 때문에 저작권료 소송을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는 1심 판결을 뒤집은 것이다. 법원은 특히, 해당 찬송가뿐 아니라 찬송가 저작권이 재단법인 찬송가공회에 있는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재단법인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재산을 출연해야 하는데, 기존 찬송가공회가 제출한 출연 재산 목록에는 찬송가 저작재산권이 없다는 것이다.
법원은 또 재단법인에 재산 출연을 결의했다고 적혀 있는 찬송가공회의 총회 회의록도 믿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제목은 한국찬송가공회 정기총회 회의록인데 마지막 서명은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 공동회장 이름으로 되어 있어 진정성에 의심이 간다는 것이다.
이는 찬송가공회가 해체되고 재단법인 찬송가공회가 설립되는 과정에서 재산 양도나 출연이 정상적으로 이뤄졌는지, 믿을 수 없다고 법원이 판단한 것이다.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는 이에 반발해 대법원에 항소했다.
한편, 재단법인 찬송가공회 저작권 관리회사인 SPC가 음반 기획사인 올에이미디어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가처분 신청 역시 최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한국찬송가공회에서 재단법인 찬송가공회로 저작권이 넘어가는 과정이 분명하지 않다며, 이같이 판결했다.
찬송가의 저작권이 재단법인 한국찬송가공회에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잇따르자, 일부 음반기획사 등은 찬송가공회를 상대로 저작권료 반환 소송 등을 계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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