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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Kim 사모




AB 175: Foster care아이들에 성전환자 호칭을 쓰도록 강요하는 법안이 우리자녀들에게 끼칠 영향!

AB 175 는 Mike Gibson (민주당- Los Angeles)  하원의원이 발의한것으로 이 발의안은 Foster 아이들을 보호하는거처럼 적고있지만,  Foster 아이들에게뿐 아니라 앞으로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들에게까지 큰 위협을 주는 발의안입니다. 

발의안 위험 요소:     AB 175 발의안에는 다음과 같이 적고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위탁아동들이 “어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낙태, 피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12세부터는 성병으로 알려진 STD,  에이즈 감염 HIV,  정신질환 테스트등등 이러한 서비스 역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할수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 무제한 전화, 인터넷과 이메일사용이 들어가 있으며  아이들의 소지품 확인을 차단하는등,  보호자가 위탁 아동들을 육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양육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아직 담배도 술도 하지 말라고 하는 십대 미성인 아이들에게  그들로 하여금 무분별한 성관계와 어른들의 보호바깥을 나간 낙태시술까지 모두  합법화 함으로써 아이들이 받아야 할 보호, 그들의 개인적 프라이버시 그리고 그들이 받아야만 할 진정한 인권보호가 무너지게 됩니다 . 
무엇보다, 우리 자녀들과 다음세대에게 같은 방식의 강요를 할수있는 stepstone 과 같아서,  결국은 아이들안에 주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무너뜨리고자 합니다

 발의안 요약: 이 법안은 현행 "양호 위탁(Foster)청소년 인권규정"에   자신이 선호하는 이름과 성별 호칭 (동성애 호칭을 포함시킴) 으로 언급될 권리가 있으며 이권리를 침해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처벌할수있도록 하고있습니다. 

AB 175발의안 현황: 주 하원 사법부와 인권 담당 위원회를 통과하고, 지금은 주 하원 세금 사용 결정 위원회에서의 공청회를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행동 지침: 주 하원 세금사용 결정 위원회에 전화를 걸어서 AB 175 발의안에 반대하도록 요구해주시기 바랍니다.
AB 175 에 대해 더 자세한 내용을 읽기원하시면 http://tvnext.org/2019/07/oppose-ca-ab175/ 에서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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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 624 - 학생증에  긴급 전화번호연락처가  낙태 대기업인 Planned Parent 로 표시

발의안 위험 요소: 이 발의안이 통과된다면, 우리의 자녀들이 중요한 선택의 순간에 태아의 생명을 지키기 보다 낙태를 먼저 생각하도록 잘못 인도하게 될 것이며 낙태 대기업인  Planned Parenthood 를 자신들의 카운슬링으로 착각할것입니다.

법안 발의자: 주 하원의원 Jesse Gabriel(민주당- Los Angeles)

발의안 요약:   이 발의안은 모든 공립학교와 일부 사립학교 학생들의 학생 신분증(ID Card)을 통해 Planned Parenthood와 같은 낙태  대기업 및 낙태 클리닉들을  어린 십대들에게 무료 광고를 할수있도록  허용함으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태아의 생명을 동물보다 더 못한거처럼 취급하게 되는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AB 624는 모든 공립 중학교, 고등학교 및 대학에 있는 학생 신분증에 성적 또는 낙태 제공자 핫라인, 전국 성폭력 핫라인, 전국 가정폭력 핫라인을 포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적힌 글에는 그럴듯하여 핫라인이 필요하지만, AB624의 핫라인은 결국 십대아이들로 하여금 공립학교의 무분별한 성교육에 연결하여,  그결과로 일어날 늘어나는 십대 임신에 준비하여 이제는 낙태를 더 쉽게 학부모의 동의도 없이 할수 없도록, 생명의 존엄성에는 어떤 책임도 묻지 않도록  태아살인에 대해 더더욱 무덤덤해지는 십대 문화를 만들어 주는 길을 열고있습니다.


이 법안은 원래 모든 사립학교에까지도 동일하게 요구되었었지만, California Family Council 와 저희와 같은 다른 종교 자유 단체들의 압력이 있은 후, 성적(sexual) 및 낙태 핫라인은 사립 7-12학년을 둔 학교와 신앙에 기반을 둔 대학에는 의무화 하지 않도록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외 모든 7-12학년과 대학은 다른 두 개의 핫라인을 포함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 압력을 가하기 바랍니다. 

발의안 진행 현황: AB 624는 하원 교육부와 고등 교육 세금 사용 결정 위원회(High Education and Appropriation Committees)의 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전체 하원의 투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동 지침: 여러분의 해당 캘리포니아 하원들에게 AB 624에 반대 투표를 하도록 항의 전화를 하시기 바랍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tvnext.org 로 가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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