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킴.JPG 

Sarah Kim 사모



캘리포니아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수호하려는 저희단체를 비롯한 여러 미국 보수 기독교 단체들은 제가 지난번에 올린 ACR 99 반대 온라인 서명운동에 이어  AB 175 하원 발의안이 법이 되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적극 참여 및 기도를 요청합니다. 


California Family Council는  AB 175는 “Foster care, Rights위탁 권리보호”라는 새로운 명목으로 이제는 법적으로 위탁 아동의 낙태를 비밀히 하는것을 합법화 하고,  소아성애의 권리를 더 강력히 합법화 하려는 사악한 악법을 입법시도 하고 있다” 고 발표했습니다.


이런 발의안은 지금은 위탁아동을 target 하지만, 곧 이어 우리 자녀들을 target 삼을것입니다.
몇가지 예로,  이 발의안은 다음과 같은 것을 법으로 상정하고있습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위탁아동들이 “어른 보호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낙태, 피임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AB 175  Section
24 (B) At any age, to consent to or decline services regarding contraception, pregnancy care, and perinatal car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abortion services and health care services for sexual assault without the knowledge or consent of any adult.

“12세부터는 성병으로 알려진 STD,  에이즈 감염 HIV,  정신질환 테스트등등 이러한 서비스 역시 보호자의 동의 없이  스스로 할수있는 권리를 부여한다”  
24(C) At 12 years of age or older, to consent to or decline health care services to prevent, test for, or treat sexually transmitted diseases, including HIV, and mental health services, without the consent or knowledge of any adult.


아는게힘이다.jpg


“12세부터는 자신들이 스스로 의료, 치과, 시력, 정신 건강, 약물 사용 장애를 돕는 서비스 및 Sexual & 여성의 임신 건강 관리 공급자를 선택할수있는 권리가 주어진다.”  (25)  At 12 years of age or older, to choose their own health care provider for medical, dental, vision, mental health, substance use disorder services, and sexual and reproductive health care.

그외도 어른들의 참견없이,  무제한 전화, 인터넷과 이메일사용이 들어가 있으며  아이들의 소지품 확인을 차단하는등,  보호자가 위탁 아동들을 육아하는 과정에서 꼭 필요한 양육 활동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아이들의 모든 성(sexual right) 생활의 인권,  동성애 젠더 및 성향, 성교육 역시 이들의 인권을 존중해야한다는 명목아래 어른보호자의 권리는 존재할수없도록 차단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43만명의 아동들과 청소면들이 위탁가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위탁 가정에 들어가는 아동들의 평균 나이는 7-8세에 불과합니다.   


위탁아동들의 32% 는 친척들에 의해 위탁되고 있으며, 입양되기까지 평균 3-4년간 혹은 5년이상을 기다린다고 합니다.  


California Globe 보고서를 보면 캘리포니아에서 성매매로 가는 아이들의 60% 가  주로 Foster 아이들이라는 보고서가 있습니다.   


AB 175 발의안을 제출한   Mike Gipson (민주당 - Carson) 하원 의원은 이 발의안에 대해 말하길,  ‘성인의 지식이나 동의없이도  아이들에게 이 발의안이 주장하는 모든 인권보호가 주어져야한다’ 라고 주장하며  위탁 아동을위한 "권리 장전 (Bill of Rights) "까지도 제공한다고 했습니다.
결론을 내립니다.   


Foster 에 가있는 아이들은 이미 부모들과 헤어진거 자체만으로도, 그 부모가 나쁜부모든 좋은부모든  이미 마음에 많은 상처와 두려움이 있을수있는 아이들이기에 더 더욱 진정한 보호가 필요한 아이들입니다.   


그러나 AB 175 발의안은 명목은 "인권, 정의" 라고 가지고 나왔지만 이 발의안이 지향하는 목적은 그들의 외침과는 완전 다른곳을 향하게 적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아이들에게 인권을 주고 그들이 원하는 자유를 다 주는듯 하지만 그 자유는 이 아이들을 성매매로 그리고 스스로 마약중독과 성중독에 빠질수있는 죄의 쇠고리로 이들을 어둠속에 가두어 두게 될것이기에 크리스천들은 이들을 도와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불쌍한 아이들의 인생이  어쩌면 꽃이 피어나기도 전에 그들의 생명이 물거품처럼 사라질수 있는 상황들을 사악한 자들은 법과 우리 시민들의 세금까지 사용하여 열어주고자 하기때문입니다.    


더 자세한 것은 Tvnext.org (다음세대 가치관 정립 & 보호) 에서 참조하세요.


<TVNEXT 공동설립자>

기획기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