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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rah Kim 사모



캘리포니아 의회는 어디까지 권리행사를 하기를 원하며,   얼마만큼 시민들을 통제하기 원하는걸까요?  


이들은“Civil Rights”의 의미를 알기나 하면서 동성애 인권을 흑인노예때와 동일시하는걸까요? 


벗어나고 싶은 동성애 감정에 대한 도움을 받고자 힘들게 결정하고,  남의 시선을 피하여  상담을 받으러 찾아오는 사람들의 자유는 왜 보장받을수 없는걸까요?   


정신적으로 이렇게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아무 댓가없이 도우려는 목회자 또는 사역자들이  그런 청년, 어른들을  어떤방향으로 어떻게 상담해야 하는 지는 교회가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정치인” 들은 도대체 어떤 정당성과 권한을 가지고  시민들의 권리와 신앙의 자유를  통제 (control) 하려는 걸까요?   


동성애에 관한 주제는 교회에서 어떤 설교와 성경공부든지 할 수 있으며,  무엇을 죄라고 할지 말지에 대하여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교회와 목회자들에게, 성도에게 간섭할 권리가 있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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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이  제출한 Assembly Concurrent Resolution 99(ACR 99) 결의안 / 발의안을 읽어보면,  이 발의안을 작성한Evan Low (민주당, San Jose, Bayarea 대표 - 윗사진 중간 동양인 남성) 하원의원과  그의 발의안을  함께 작성하고 지지하는 44명의 민주당 소속 하원의원들은  그들에게  그런 권리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하는듯합니다.   



2018년 제출되었다 후퇴한  AB2943 의 연장

ACR 99는 2018년 여름에  캘리포니아 기독교 단체들과 교회들을 완전히 뒤집어 놓을뻔했던 AB2943 의 연장이라고 할수있습니다.   



또한,  2012년 에 Ted Lieu(민주당) 의원이 제출한SB 1172 발의안을 제리브라운이 싸인함으로서 18세 미만의 학생들이 전환치료 상담(주로 기독교상담) 받는것을 미전역에서는 캘리포니아가 최초로 통과시킨 법안이 되었습니다


Evan Low(민주당, San Jose, Bayarea) 의원은,  이런 전력을 바탕으로 AB2943 을 작년에 발의했었는데,  당시에는 수많은 반대로AB2943을 후퇴시키는 기적과 같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그는 말하길,   “좀더 모든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쉽게, 그러나 동성애자들의 권리를 타협하지 않는 법안을 더 강화하여 가지고 오겠다” 라고 했는데,   결국 AB2943 이 바로 ACR 99 로 재탄생한것이지요.   


AB2943 와 SB1172 에대한  자세한 한글내용은 Tvnext.org 에서 보실수있습니다.



ACR 99  발의안이 법으로 통과된다면 그 영향력은 어떤것들인가?

ACR 99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명시되어있으므로 법안이 되면 이 내용은 법적인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캘리포니아주는  젊은이들에게   “전환치료” 을 시도하는 것이 비효율적, 비윤리적이며 해롭다는 것을 이미 인식하고 있다. “


*  " LGBT 동성애자들이  주로  종교단체에서 하는 전환치료, 상담,  Therapy등을 통해서 자살시도, 우울증, 거절당함, 고립 등의 증상들이 불균형적으로 높은 발생비율을 초래하였으며, 동성애자들 스스로에게 자신들의 정체성에 대한 의문을 갖게 만들었기에 전환치료는 위험하다."  
( 즉,  이런 내용을  학교,  모든 공공 기관, 캘리포니아 모든 단체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내용의  문장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는 의도는,   LGBT의 정체성이나 성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사실(fact)들을 중단시키기 위한 그동안의 줄기찬 노력을 법적으로 강화 시키는 것이며‘상담 교사, 목사, 종교인, 교육자’및 기독교 기관에서도  신앙을 위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히  거역하는 동성애 인권 운동가들만의 "도덕적 영향력"의  기준을 촉구하며 강요하게 됩니다.   


* ACR 99는 동성애에 대한 ‘불편한 진실’을 이야기 하는 사람들에게 심각한 역차별을 가하게 됩니다.  


한 예로, 동성애나 성전환이   "비 윤리적"이며,  실제로는 그들에게 오히려  "해로운", 그리고 “자살률을 높이는 이유” 라는 사실을 드러내는 시민들의  시도를  비난할뿐 아니라 법적인 소송및 벌금을 부과하는 것까지도 정당화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결론적으로, ACR 99발의안은, 목회자와 기독교인들로하여금 우리의 신앙과  성경에 어긋나도,  동성애에서 벗어나고 싶어서 도움을 청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정부의 입장만 내세워 그들로하여금 동성애를  마치 운명인것처럼 받아들이게 하고, 인간의 성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를 무시하고,  일방적인 친동성애 상담만 의무화하는 첫걸음이 되게하는것입니다.  


벗어나고 싶은 ‘동성애 끌림’을,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고자하는 성인들이, 더 이상 갈곳이 없어지고,  탈동성애자인  Ken William 목사님의 지적처럼, 그들의 마지막 선택은 결국 자살이 될 수 있다는것을 이 발의안을 만들고 통과시키려는 민주당의원들은 꼭 유념해야 할것입니다.


<TVNEXT 공동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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