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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이후 거리에서 사라진 성탄 캐롤

교회와 카페, 길거리 등에서 흔하게 들을 수 있던 성탄 캐롤이 지난 2018년 8월 저작권법 시행령 개정 이후 점차 모습을 감추는 모양새다.

그간 대형마트와 백화점 등에서만 인정하던 매장음악 공연권료의 범위를 커피전문점과 맥주전문점, 헬스장 등으로 확대했기 때문이다.

이에 저작권료 지불 부담을 느낀 자영업자들이 마음껏 음악을 틀지 못하면서 거리에서 나오는 캐롤 음악도 줄어들게 됐다는 분석이 지배적인데, 이는 저작권에 대한 자영업자들의 오해때문이라는 평가도 동시에 나온다.

캐롤 등의 음악을 상업적으로 유용하는 것에 대한 제한이 모든 영업장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국음악저작권협회에 따르면 약 15평 미만의 소형 커피숍과 매장, 길거리 노점에서는 캐롤을 틀어도 문제가 없으며, 일반 음식점 및 화장품 판매점, 전통시장은 면적과 관계없이 저작권료 징수 대상이 아니다.

또 교회에서 운영하는 카페는 매장 규모에 따라 저작권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비영리 기관인 교회에서는 자유롭게 캐롤을 틀 수 있다.

◇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 저작권 제한 없는 캐롤 음반 제작

이런 가운데 대한예수교장로회총회문화법인(예장통합총회 소속, 이하 총회문화법인)이 업종 구분과 매장 규모에 상관 없이 어디서나 틀 수 있도록 저작권 문제를 해결한 캐롤 음반을 제작해 공유하고 있어 주목된다.

총회문화법인 손은희 국장은 "일반 상점에서 음원을 구입한다는 건 또 다른 번거로움이나 재정적인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크리스마스 시즌에 거리에서 캐롤을 듣지 못하게 되는 상황이 왔다"며, "한 목사님으로부터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식에서조차 캐롤 음악을 많이 틀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어 안타까웠다"고 음반을 제작하게 된 취지를 밝혔다.

손 국장은 이어 "올해에는 크리스마스 점등식을 한 이후에 이 성탄 앨범 음원을 무한대로 틀어 놓을 수 있어 기독교인이든 아니든 누구나 크리스마스를 즐거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교단과 교파를 떠나 모든 곳에서 자유롭게 음반이 활용되길 바란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 앨범 'Jazz Hymns for Christmas' 에 민세정 등 재즈 뮤지션들 참여

총회문화법인에서 제작한 캐롤 음반 'Jazz Hymns for Christmas' 는 '고요한 밤 거룩한 밤'과 '저 들밖에 한밤중에' 등 대표적인 성탄 찬양 5곡을 수록하고 있다.

음반은 비기독교인들도 부담 없이 들을 수 있도록 재즈 음악 장르로 편곡 · 제작됐으며, 재즈 피아니스트 민세정 씨가 편곡과 피아노 연주를 맡았고, 국내 재즈 1세대 트럼페터 최선배 씨와 베이시스트 구교진 씨도 연주에 동참했다.

재즈 피아니스트 민세정 씨는 "올 한 해 코로나 때문에 다들 어렵기도 했고 요즘들어 기쁨을 잃어버린 사회가 된 것 같이 느껴진다"며, "음악을 통해 사람들에게 힘을 주고 하나님의 사랑을 세상에 다시금 회복시키는 역할을 다 같이 해보자는 취지로 음반을 제작했다"고 말했다.

이번 앨범은 총회문화법인 유튜브 채널을 통해 만나볼 수 있으며, CD는 한정판 비매품으로 소장을 원하는 교회나 단체 등에는 제작비에 준하는 문화선교후원금을 받고 배포하고 있다.

한편, 총회문화법인은 다음달 24일 한국교회에 캐롤예배의 방향과 실제를 제안하는 문화예배를 여는 한편 성탄절뿐 아니라 부활절과 추수감사절 등의 절기에 어울리는 캐롤을 공유하는 방안도 찾아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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