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에 의해 직무정지된 전광훈 전 한기총 대표회장(중앙)
직무가 정지된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전광훈 대표회장을 대신해 법무법인 충정의 이우근 변호사가 직무대행으로 선임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51부는 지난주 이우근 변호사를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대행으로 선임하고 한기총에 통보했다.
이우근 변호사는 올해 만 71살로 평안북도 용천 출생이며, 서울행정법원과 서울중앙지방법원 법원장을 지내고, 현재 법무법인 클라스 고문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다.
법원이 한기총 직무대행으로 선임한 이 변호사는 웨스트민스터신학대학원대학교에서 신학 명예박사를 받았고, 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이사도 역임했다.
한편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가 15일 한기총 재정 운용에 관한 비리 의혹을 폭로하고 나섰다.
한기총 비상대책위원회는 한기총 사무총장이라고 자처하고 있는 박중선 목사를 횡령과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고발했다.
한기총 비대위는 기자회견에서 "박중선 목사가 한기총 회원 교단의 회비와 공금 등을 횡령했다."고 주장했다.
한기총 비대위 서기 김정환 목사는 "한기총 소속 4-5개 교단 회비와 한기총 공금을 약 1억 6천만원을 횡령했다고 박중선 목사 옆에서 한기총 운영을 지켜보던 한기총 공동회장 김모 목사외 이를 보다못한 내부고발도 있었습니다.”라고 말했다.
비대위는 또 "한기총 사무총장이 되기 위해서는 임원회나 실행위원회 추인이 있어야 하지만 사무총장 임명과 관련해 회의록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박중선 목사는 당장 한기총을 떠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조인 출신으로 신학까지 전공한이우근 변호사가 격랑에 빠진 한기총을 정상화 시킬 수 있을까?
교계에서는 한기총이 정상화 될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지난 2013년 예장통합총회를 시작으로 예장 합동과 고신,루터교,기하성,성결교,침례교 등 한국교회 90% 이상을 차지하는 대부분의 주요 교단들이 행정보류나 탈퇴 등 탈 한기총 행렬에 가담해왔다.
최근까지 한기총과 행정보류 상태였던 침례교단은 얼마 전 임원회를 열어 한기총 탈퇴를 결의했다.
주요 교단들은 반복되는 금권 선거와 이단 옹호 논란 등으로 한기총이 연합기관으로서 대표성을 상실했다고 판단했다.
한 때 보수 교계를 대표하는 연합기구 가운데 하나였던 한기총이 정상화 될수 있을지 교계 안팎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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