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법학회 서헌제 회장(오른쪽 두 번째) 등 관계 자들이 12일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앙교회 강당에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를 갖고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한국교회법학회(회장 서헌제)는 12일 서울 강남구 남서울중앙교회(여찬근 목사)에서 ‘교회법·세무 아카데미’를 열고 교회 내 법적 분쟁을 예방하기 위한 방안들을 제시했다.
법무법인 로고스 상임고문인 송기영 변호사 등이 강의했으며 전국에서 목회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송 변호사는 우선 교인 명부부터 정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회사들도 주주총회를 할 때마다 주주 명부를 정리한다”며 “교회가 소송에 휩쓸릴 경우 의결권을 지닌 교인의 특정 비율 이상이 표결했는지가 법적 판단의 중요한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회의록도 잘 정리해야 한다고 권했다.
그는 “회의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하고 철저히 녹취하는 것이 훗날 목사를 지켜주는 유일한 길이 될 수 있다”며 “전혀 예상치 못한 순간 법적인 소송에 휘말릴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교회 정관 정비도 미루지 말 것을 주문했다. 송 변호사는 “예를 들어 장로가 목사도 참석하지 않은 채 성도들을 소집해 회의를 여는 경우가 있다”며 “당회는 꼭 목사가 열도록 하고 회의 참석자 자격을 정관에 명시해 놓아야 문제가 생겼을 때 회의 자체를 무효로 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헌금 또는 헌당한 건물을 반환해 달라는 소송도 최근 제기되고 있다”며 “성도로부터 큰 금액의 헌물을 받을 때면 반드시 서면으로 증여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그는 “교회 변호를 맡다 보면 목회자들이 법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느낄 수 있다”며 “목사들도 3개월 이상은 법을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교계기사보기
2266 | 감리교 3개 신학교 통합추진, 감신대, 목원대, 협성대 | 2021.06.16 |
2265 | "오직 성경만이 진리다" - 제 47차 목회자 세미나, 25일 ~ 28일, 400여 해외 목회자 사모 포함 수천명 모여 | 2013.03.06 |
2264 | 코로나 집단감염 3개 종교 중 개신교 최다 51건 | 2021.05.19 |
2263 | 여의도순복음교회 광화문 집회 인원동원은 '사실무근' | 2019.10.09 |
2262 | "기독교적 가치관에 부합한 대통령 선출합시다" | 2022.02.16 |
2261 | "히스기야 왕·한나처럼 기도를" 유튜브 달군 구국기도회 | 2022.02.16 |
2260 | 탈북민 담임 목사 45% “사례비가 뭔가요” | 2022.02.16 |
2259 | 한국전쟁 당시 기독교인 학살 국가차원 조사 나선다 | 2022.04.27 |
2258 | 민주당 "검수완박" 다음엔 "차금법" | 2022.04.27 |
2257 | 한국YWCA 창립 100주년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2022.04.2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