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계, 조례안 찬성 시의원 낙선운동 등 벌이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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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계 및 시민단체 회원들이 5일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 시민 서명운동 발대식’에 참석, 조례 폐기를 촉구하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의 학생인권조례 재의 요구 시한(9일)을 앞두고 교계와 시민단체들이 재의 및 폐기 필요성을 호소하고 나섰다. 최근 대구중학생 자살 사건 등 학교 폭력의 심각성이 부각되면서 조례 폐기 운동으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기독교사회책임,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교회 성도, 총신대 장신대 등 신학대학원 학생 등 교계는 9일 서울시 의회 등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의 재의를 촉구할 예정이다.
이들은 성적(性的) 지향, 임신·출산 등을 적시한 조례가 동성애와 무분별한 임신·출산을 조장할 수 있다며 강한 반대 의사를 표명하고 있다.
특히 종교 대체과목을 개설할 경우 종교교육을 무력화시켜 종교사학의 건학 이념과 존립을 위협할 수 있다며 “국가와 우리 자녀의 앞날을 망치는 이 조례를 꼭 폐기해 달라”는 시위에 나선다.
이들 단체는 학생인권조례를 찬성하거나 반대하는 서울시 의원의 명단을 언론 등을 통해 공개하는 한편, 찬성 의원의 지역구에서 규탄 집회 및 낙선운동을 펼친다.
또 조례 폐기촉구 동영상을 제작하고 ‘학생인권조례 폐기 100만 시민 서명운동’을 벌인다.
서울시내 교회에 서명 공문을 이메일과 팩스 등으로 보낼 예정이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인권위원회 학생인권조례대책위원회(위원장 김규호 목사)는 이번 조례를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민주통합 당사를 항의 방문해 조례 폐기를 촉구한다.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윤희구 목사)는 서울시 학생인권조례가 최종 통과될 경우 위헌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조례 발의·찬성 측은 여론이 불리해지자 유엔 인권고등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가 서울시 의장에게 보낸 환영 카드를 근거로 ‘유엔도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환영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카드는 유엔 차원이 아닌 인권고등판무관실 명의이고 보낸 이도 판무관실 중동아주국 대표다.
이 때문에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한 국제기구까지 동원해 반대 여론을 호도하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교육감은 조례가 법령을 위반했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판단되면, 의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재의에 들어가면, 통과 요건이 더 까다로워진다. 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교육청은 9일까지 조례를 공포할지, 아니면 재의를 요구할지 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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