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병욱 목사가 시무하는 홍대새교회측은 전 목사의 성추행 의혹을 다룬 책 ‘숨바꼭질’의 저자와 삼일교회 장로 등 10여명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지만, 검찰은 지난달 30일 혐의 없음 결론을 내렸다.
그러자 홍대새교회측은 이에 불복해 항고하면서 홈페이지를 통해 자신들의 입장을 알리겠다고 나섰다.
지난 18일 첫 번째로 올린 글의 핵심은 삼일교회측에서 주장하는 ‘2년 내 수도권 개척 금지’와 ‘성 중독 치료비’는 거짓말이란 주장이다.
홍대새교회측은 이에 대한 근거로 당시 삼일교회 장로와 임시당회장이 작성했다는 문서를 제시했다.
여기에는 ‘2년간 개척을 유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는 문구가 적혀있는데, 그 밑에 별첨으로 ‘삼일교회 당회와 전병욱 목사가 2년 내 수도권 내 개척금지에 합의한 바 없다’는 당시 임시당회장의 메모가 첨가돼 있다.
그리고, 전목사가 사임할 때 삼일교회에서 지급한 13억 4천5백여만 원이 각각 어떤 항목인지를 적은 메모지를 홈페이지에 띄우고, ‘기타 예우’란 항목으로 1억 원을 책정한 것을 ‘성 중독 치료비’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홍대새교회는 지난 25일 두번째 글을 올려, 전병욱 목사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피해자들을 신뢰하기 어렵다는 주장도 펼쳤다.
하지만, 홍대새교회측이 이런 글을 통해 얻게될 이익은 별로 없어 보인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사임 이후 새로 교회를 개척하기 까지의 기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성추행 논란이 매듭지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또다시 목회를 시작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지적이다.
▲ 홍대새교회가 홈페이지에 올린 메모. 홍대새교회는 이것이 전병욱 목사
측에 전달된 삼일교회 나원주 장로의 친필 메모라고 밝히고 ‘기타 예우’는
‘예의를 갖추어 정중히 대접한다’는 뜻으로, ‘성 중독 치료비’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홍대새교회측은 이른바 ‘성중독 치료비’를 부인하고 있지만, 2012년 4월 삼일교회 당회가 전 목사에게 지급된 금액을 설명하던 중 1억 원에 대해 ‘이것은 치유가 필요한 부분’이라는 표현을 써, 성문제와 관련된 치료비성 금액으로 지급됐음을 보고한 바 있다.
한편, 이같은 상황에서 삼일교회는 28일 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전병욱 목사에 대한 성추행 논란에서부터 당시 사임절차와 13억 4천5백만 원의 지급경위, 전 목사에 대한 면직의 당위성 등을 밝혔다.
<CBS 노컷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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