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화 강행처리 움직임에 교계규탄, 동성애동성혼 합법화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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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을 반대하는 교계와 시민단체 관계자들이 지난 11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텐트 농성에 돌입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국회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이어 평등법·포괄적 차별금지법 (차금법) 제정 추진을 강행할 움직임을 보이자 기독교계가 강력히 규탄하고 나섰다. 

해당 법이 통과되면 반성경적 동성애 문화에 대한 비판의 자유가 침해되는 등 역차별 우려가 크다는 이유에서다.

민주당 윤호중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25일 "15년 전 평등법 논의가 시작됐지만 부끄럽게도 그동안 국회는 법 제정에 한 발자국도 다가서지 못했다"며 "평등법 제정 논의를 힘차게 시작하겠다"고 밝혔다. 

박지현 공동비대위원장도 "차금법 제정을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처리해야 한다. 평등법을 당론으로 확정해 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교계는 기존의 20여개 개별적 차금법이 존재하기 때문에 굳이 포괄적 차별금지법이나 평등법을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다는 인식이다. 

특히 입증 책임의 전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독소조항은 표현 양심 사상 종교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이 큰 데다 차금법 제정이 결국 동성애·동성혼 합법화를 위한 과정이 될 수 있다는 이유로 비판해 왔다.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총회장 류영모 목사) 서울서북노회는 26일 경기도 일산명성교회에서 정기노회를 소집하고 동성애와 차금법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선언문을 발표했다. 

예장합동 총회 교회생태계대응위원회도 이날 서울 왕십리교회(맹일형 목사)에서 특별세미나를 열고 반기독교적, 반사회적 역차별 악법과 조례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소강석 전 예장합동 총회장은 "이 악법과 조례는 국가적으로 보면 헌법과 상식에 반하고 교회적으로 보면 성경에 반하며, 사회적으로는 기본 윤리에 반하기에 반대한다"며 "더 많은 국민을 역차별하고 갈등을 유발하며 과잉 처벌하는 과유불급의 반헌법적, 반성경적 악법을 만들려는 저의가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수도권기독교총연합회와 ㈔전국17개광역시도226개시군구기독교총연합회 등도 같은 이유에서 민주당의 입법 강행 처리를 규탄했다.  <국민일보 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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