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광훈(사진) 한국기독교총연합회 대표회장의 직무가 정지됐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다가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지난달 20일 석방된 지 1개월 만에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1부는 18일 ‘한기총 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 엄기호 목사) 소속 목사 4인이 전 대표회장을 상대로 낸 ‘대표회장 직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한기총) 총회 결의 무효 확인 사건의 본안 판결 확정시까지 채무자(전광훈)는 한기총 대표회장 직무를 집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법원 결정의 핵심은 전 대표회장이 지난 1월 30일 한기총 대표회장으로 재선출된 과정의 절차적 하자였다.
전 대표회장은 당시 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로 연임이 결정됐다.
법원은 이 과정에서 한기총이 총회 대의원인 명예회장 12명에 대한 소집 통지를 누락하고 비대위 소속 목사들의 총회 입장을 거부한 게 위법이라 판단했다.
선출결의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법원은 한기총 선거관리규정 상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박수 추대 결의가 허용되지만, 이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의결권 행사의 기회가 보장된다는 전제하에 가능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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